특례 보금자리 개편, 전세사기 피해자 소득 제한없어

30일부터 시행…연간 10조내외 공급예정

금융입력 :2024/01/25 13:51    수정: 2024/01/25 14:23

지난해 한시적으로 운영했던 '특례 보금자리론'이 29일 종료되고 30일부터 개편된 특례 보금자리론이 취급된다.

25일 금융위원회는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 소득 제한없이 최대 9억원의 주택에 한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특례 보금자리론을 개편했다고 밝혔다. 

기본적으로 특례 보금자리론은 부부합산 연 소득 7천만원 이하이면서 주택가격이 6억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8천500만원 이하 ▲자녀가 있는 가구는 최대 1억원으로 소득 제한이 있지만 전세 사기 피해자에 한해서는 소득 제한을 없앤 것. 

(자료=금융위원회)

또 주택 가격도 전세 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최대 9억원까지 보금자리론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대출 한도는 담보 인정 비율(LTV) 70%, 규제 지역인 경우 60%%가 적용되며 부채상환비율은 60%(규제지역 50%)가 적용돼 3억6천에서 최대 4억2천만원까지다. 만기는 10~50년이며 금리는 월별이나 소득 조건 등에 따라 4.2~4.5%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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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금융위원회)

중도상환수수료는 취약 계층에 한해 면제되지만 일반 대출자에 대해서는 0.7%가 적용된다.

금융위는 보금자리론과 디딤돌 대출 등 정책자금 규모를 40조 내외로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올해 10조 내외소 자금이 공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