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원대 사기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씨(28)가 가수 아이유와의 거짓 친분을 주장해 사기 행각을 벌였다는 증언이 나왔다.
지난 24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병철 부장판사)는 전씨의 경호원 역할을 한 이모씨(27)의 사기 혐의 4차 공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전씨의 재혼 상태였던 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43)씨의 조카인 A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A씨는 남씨의 소개로 이씨와 교제한 바 있다.
더팩트에 따르면 이날 이씨 측 변호인은 A씨에게 "(전씨가) '유명 가수인 아이유와 동거했던 사이인데, 아이유가 사는 아파트로 이사 가려고 한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냐"고 물었다.
A씨는 "(언급된 아파트가) 고가 아파트라고만 들었다. 300억원대 집인데 선입금하면 10% 할인돼 30억원을 아낄 수 있다고 했다"고 답했다.
또 이씨 측 변호인은 "전씨가 이씨에게 '(아이유와) 친밀한 관계다. 남씨와 남씨 딸이 아이유를 좋아해서 아이유 공연 VIP석에 데리고 갈 것이니 티켓을 구입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알고 있냐"고 질문했다.
이에 A씨는 "(그 얘길 듣고 이씨에게) 유명 연예인 콘서트 티케팅은 휴대전화로 못 한다고 했고, 해 볼 수 있을 때까지만 해보라고 했다"고 말했다.
그뿐만 아니라 남씨도 경찰 조사에서 "전씨가 아이유와 사귄 적 있다며 유명인 인맥을 과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종합하면, 전씨가 아이유를 언급하며 사기 행각을 벌인 것이 의심되는 상황이다.
한편 전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공문서위조 및 위조공문서행사,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지난해 11월29일 구속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전씨로부터 사기를 당한 피해자는 27명이다. 전씨는 '재벌 3세'를 자처하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등을 통해 알게 된 수강생과 지인들에게 접근해 투자금 등 명목으로 30억원이 넘는 돈을 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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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의 경호실장으로 알려진 이씨는 전씨의 실체를 알면서도 피해자들에게 투자를 권유하는 등 범행을 도우며 사기 피해금 중 약 2억원을 취득한 혐의를 받는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