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 유예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경제인협회·한국무역협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등 경제 5단체는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동성명을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중대재해처벌법 2년 연장 후 추가유예를 요구하지 않을 것과 정부 대책이 실효성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약속했음에도, 법 시행 나흘을 앞둔 지금까지 국회에서는 법안의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참담하고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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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5단체는 "유예기간을 통해 보다 많은 정부 지원과 사업장 스스로 개선 방안을 찾도록 논의하는 것이 재해예방을 위한 가장 현실적인 방향”이라며 “만약 이대로 사업주를 강력하게 처벌하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면 사업장 폐업과 근로자 실직 등 많은 우려가 현실화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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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향후 중대재해처벌법의 불명확한 내용 및 과도한 처벌로 인한 부작용, 재해예방의 효과성을 면밀히 검토해 합리적인 법률 개정에 적극 힘써주시기를 바란다”며 “경제계도 사업장 안전문화 확산, 중소기업 안전역량 강화를 위해 교육·컨설팅 등 다양한 사업을 전개해 나갈 것을 약속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경총 조사 결과에 따르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앞두고 소규모 기업 10곳 중 9곳은 해당 법률을 이행할 준비를 마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