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14명 사상자를 낸 '분당 서현역 흉기난동' 사건 피고인 최원종(23)에 사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강현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최원종에 대한 살인·살인미수·살인예비 혐의 사건 1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을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시켜야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아울러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및 보호관찰 명령, 특별 준수사항 부과 등을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게임하듯이 아무런 주저없이 타인의 목숨을 해치는 행동을 했는데 아무 주저없이 무작위로 배와 등과 같은 곳을 찌른게 참혹하다"며 "조현병에 의한 망상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범행을 했다는 주장은 감형을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잔인한 반인륜적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피해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없이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형의 감경만을 노리는 등 반성하지 않고 있고, 유족과 피해자들이 피고인에 대해 법정최고형 선고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최원종은 구형에 앞서 진행된 피고인신문에서 "날 괴롭히는 조직 스토킹 집단이 무섭고 화가 나 그랬다"면서 "일상 보내던 죄없는 분들 삶에 상처 줘 정말 죄송하다"고 사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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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원종은 지난해 8월3일 오후 5시56분~오후 6시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 AK플라자 백화점 앞에서 차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시민 5명을 덮치고, 백화점 1~2층에서 소지한 흉기를 시민 9명에게 무차별 휘두른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이 사고로 A씨(60대·여)와 B씨(20대·여)는 연명치료를 받다 숨졌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