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외부결제 허용' 현실로…"홍보제한 부당"

미국 연방대법원, 애플 상고신청 기각…EU도 규제 곧 시행

홈&모바일입력 :2024/01/17 09:31    수정: 2024/01/17 14:01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 기자 페이지 구독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앱스토어에서 인앱결제 외 다른 결제 방식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 애플의 정책이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

유럽연합(EU)이 디지털시장법에서 인앱결제 강제를 사실상 금지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에서도 앱스토어에서 다른 결제 방식을 홍보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이에 따라 애플은 앞으로 앱스토어에서 개발자들이 인앱결제 이외 다른 결제 방식으로 연결되는 경로를 허용해야 할 전망이다.

사진=씨넷

미국 연방대법원이 애플과 에픽게임즈의 상고 신청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블룸버그를 비롯한 외신들이 1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이에 따라 두 회사간 앱스토어 관련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에픽의 상고신청도 함께 기각…애플, 쟁점 10개 9개 승리

두 회사 소송은 지난 2020년 8월 에픽이 ‘포트나이트’ 앱을 통해 자사 결제 시스템을 홍보한 것이 계기가 됐다. 이 조치 이후 애플이 에픽을 앱스토어에서 퇴출시키자 곧바로 반독점 소송을 제기하면서 법정 공방이 시작됐다.

두 회사 소송의 핵심 쟁점은 인앱결제 강제와 30% 앱스토어 수수료 문제였다. 에픽은 애플의 이런 앱스토어 비즈니스 관행이 독점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부분에선 애플이 완승했다. 애플은 1심과 2심에서 쟁점 사항 10개 중 9개 부문에서 승리를 거뒀다.

특히 애플은 앱스토어 비즈니스가 독점금지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판결을 받아내는데 성공하면서 에픽과의 공방에서 사실상 완승했다.

이번 소송에서 애플이 유일하게 패소한 것은 '다른 결제 방식 홍보 제한 규정(anti-steering provisions)’ 관련 공방이었다. 법원은 앱스토어에 있는 앱 내부에 외부 결제로 연결되는 링크를 포함시키라고 명령했다.

1심과 2심 법원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애플과 에픽 모두 연방대법원에 상고 신청을 했다. 하지만 연방대법원이 두 회사 상고 신청을 모두 기각하면서 항소법원 판결이 최종 확정됐다.

■ 에픽 "더 좋은 가격 홍보 가능"…EU도 곧 제재 착수

에픽과의 소송에서 완승을 한 애플이지만 외부 결제 링크 허용 판결은 뼈아픈 부분이다. 인앱결제 강제를 통해 거래 수수료 30%를 징수했던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팀 스위니 에픽 최고경영자(CEO)는 “오늘 판결로 개발자들은 미국 고객들에게 더 좋은 가격 조건에 대해 홍보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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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 직후 애플 주가는 한 때 2.7% 폭락하기도 했다.

블룸버그는 전날에는 애플이 EU '디지털시장법'의 앱 사이드로딩 설치 의무화 요구를 준수하기 위해 앱스토어를 두 개로 분할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김익현 미디어연구소장sini@zdne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