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번가, 쿠팡 ‘부당비교광고’ 행위 공정위에 신고

"11번가 판매수수료 과도하게 높은 것처럼 고객에게 오인 소지 제공"

유통입력 :2024/01/16 08:49

11번가가 쿠팡을 표시광고법·전자상거래법 위반으로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신고 배경에 대해 11번가는 “지난 3일 쿠팡측이 자사 뉴스룸을 통해 ‘쿠팡의 늪에 빠진 중소셀러들’이라는 1월 2일자 한 언론매체의 보도에 대한 유감자료를 게시하면서, ‘쿠팡이 수수료 45%를 떼어간다’는 내용을 반박하고 자사 수수료가 낮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11번가 판매수수료를 쿠팡에 유리한 기준에 맞춰 비교·명시한 ‘부당비교광고’로 고객에게 오인의 소지를 제공했다”고 설명했다.

판매수수료는 상품판매와 관련된 중요한 거래조건으로, 이커머스 각 사업자가 상품 가격, 판매량 등에 따라 카테고리별로 각각 다르게 설정하고 있다.

11번가

11번가는 "쿠팡이 명확한 기준이나 객관적인 근거 없이 극히 일부 상품에 적용되는 최대 판매수수료만을 비교해 11번가의 전체 판매수수료가 쿠팡에 비해 과다하게 높은 것처럼 왜곡해 대중에게 공표했다"며 "부당한 표시·광고행위를 금지하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쿠팡은 11번가의 전체적인 판매수수료가 높다는 오인의 소지를 제공해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해 소비자를 유인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 전자상거래법 제21조를 위반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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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번가는 뉴스룸 해명 자료에서 쿠팡이 언급한 11번가 최대 판매수수료(명목수수료, 20%)는 11번가의 전체 185개 상품 카테고리 중 단 3개(디자이너 남성의류, 디자이너 여성의류, 디자이너 잡화)에 한해서만 적용되고, 180개 카테고리 명목수수료는 7~13%라고 밝혔다. 렌탈/구독 카테고리의 경우 1%, 도서/음반은 15%로 적용된다.

11번가는 “기업 이미지 손상과 판매자, 고객 유치에 큰 영향을 주는 중대한 사안이라 판단해 신고를 결정했다”며 "공정위의 엄중한 판단을 통해 공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는 올바른 시장 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