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주호민 아들 특수교사에 징역 10월 구형

특수교사 최후 진술서 "억울함 풀어달라" 호소

생활입력 :2024/01/15 13:59    수정: 2024/01/15 15:42

온라인이슈팀

검찰이 웹툰 작가 주호민씨 아들을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특수교사에게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15일 특수교사 A씨의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등 혐의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서울=뉴시스] 주호민. (사진=뉴시스 DB).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검찰은 이날 재판에서 대법원이 최근 자녀 가방에 몰래 넣은 녹음기를 통해 수집한 내용은 증거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판단을 내놓은 것 관련 "최근 판례와 이 사건은 피해 아동이 자폐 아동으로 자기가 경험한 피해 사실을 부모에게 제대로 전달할 수 없고 방어 능력이 미약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사건 특성상 녹음 외에는 피해 아동의 법익을 방어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을 찾기 어렵고 피고인의 발언이 공유되지 않은 대화라 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라며 A씨에게 징역 10월 및 이수명령, 3년간 취업제한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같은 판례를 근거로 A씨의 발언을 녹음한 파일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공소사실을 입증할 증거가 없으니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강조했다.

김기윤 경기도교육청 고문변호사는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다수의 증거를 제출했으나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는 녹음파일인데 이는 피해 아동 어머니가 아동에게 녹음기를 넣어 몰래 녹음해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라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며 "이에 따라 녹취록 등 녹음파일에 근거한 증거 역시 모두 사용할 수 없어 유죄의 증거로 삼을 수 있는 증거가 전혀 없다"고 말했다.

전현민 변호사도 "피해 아동은 이미 학교폭력 사안으로 통합반에서의 분리조치로 극심한 불안증상을 보이고 있었다"면서 "또 전문심리위원은 피해자가 피고인의 언어, 비언어적 행위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변화가 드러나지 않고 있다는 의견을 냈는데 이처럼 피고인의 발언으로 피해아동에게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증거도 없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A씨는 최후 진술에서 "애정하던 장애 학생을 학대했다고 피고인이 됐다는 것이 너무 슬프고 힘들다"며 "제가 피해 아동과 신뢰를 쌓으며 함께 노력했던 과정도 고려해 억울함을 풀어주고 저와 유사한 일로 어려움에 처한 교사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는 판결을 해달라"고 호소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사건 서류들이 언론에 공개되는 등 재판 과정에서 이뤄진 2차 가해를 지적하며 현실을 고려한 판결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의견을 전했다.

피해 아동 측 변호인은 "싫다, 고약하다는 등 아이에게 감정적 어휘를 전달한 것이 아동학대 범죄는 아닐 수 있어도 아동학대는 맞음에도 사과나 유감 하나 표명하지 않은 채 무죄만 주장하는 측면은 다소 아쉽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이어 "정서학대는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하다는 판례도 있으며 학대 여부는 발언뿐만 아니라 아이가 있던 환경 전체를 고려해야 한다"면서 "긴 시간 동안 불안감을 느꼈을 아이의 상황, 장애아동은 상대의 목소리 억양 등에도 깊은 영향을 받는데 교사의 달라지는 목소리 등에 영향을 받았을 점 등도 고려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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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 선고는 내달 1일 진행된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