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 한 지역 시청 주무관이 허위로 출장 신청서를 올리고 실제로는 식당과 카페를 돌아다녔다며 자신의 SNS에 인증글을 올려 논란이다.
14일 여러 온라인 커뮤니티에 따르면 경기도 B시청 건축과에 소속돼있는 A씨는 최근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월급 루팡중(월급 도둑이라는 의미)"이라는 글과 함께 사진 한 장을 올렸다.
사진을 보면, 지방시설서기보 직급인 A씨는 지난 12일 오전 9시59분부터 하루 출장을 가겠다고 신청했다.
동시에 A씨는 인스타그램에 "출장 신청 내고 주사님들이랑 밥 먹고 카페 갔다가 동네 돌아다녔다"고 적었다. 이는 출장을 허위로 신청한 뒤 다른 직원들과 식사 시간으로 이용했다는 것이다.
또 A씨는 "아니 무슨 맨날 회식하냐 XX"이라며 팀 회식 안내 메시지를 사진 찍어 올렸다. 이 사진에는 보낸 사람과 받는 사람의 소속, 실명이 모두 노출됐다.
그뿐만 아니라 A씨는 개발제한구역 내 건축 사안과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공문도 촬영해 올렸다. 해당 사진에는 공문을 받는 시민의 이름이 일부 노출되기도 했다.
A씨는 '보내는 사람'이 B시청으로 돼 있는 우편물과 함께 "짓지 말라면 좀 짓지 마!. 왜 말을 안 듣는 거냐. XX 공들여서 지어놓은 거 어차피 다시 부숴야 하는데"라고 적었다. A씨는 개발제한구역에 임의로 불법건축물을 지어놓은 이들을 향해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보인다.
논란이 커지자 A씨는 인스타그램 계정을 폭파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광주 남구의 한 행정복지센터 8급 공무원 D씨도 휴일 초과 근무를 하던 중 자신의 SNS에 예산 관련 서류와 맥주캔을 함께 올려 뭇매를 맞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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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사진은 온라인을 통해 퍼졌고, 결국 남구 감사관실은 D씨에 대한 감사에 착수해 '견책' 처분을 내렸다. 남구 감사관실은 D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