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의 한 종합병원에서 무릎 연골 부위를 수술받은 대학생이 돌연 사망하면서 경찰이 조사에 나섰다.
대전둔산경찰서는 숨진 대학생 A씨 유가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조사에 들어갔다고 13일 밝혔다.
이 고소장에는 B종합병원 의료진 등 4명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주장하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진다.
경찰에 따르면 A씨(19)는 지난해 12월 22일 서구의 한 공원 스케이트장에서 넘어져 무릎 부위를 다쳤고, 이후 B종합병원에서 무릎 슬개골 탈구 등을 진단받았다.
A씨는 엿새 뒤인 28일 수술대에 올라 1시간가량 관련 수술을 받았고, 직후부터 상태가 급격히 나빠져 결국 같은 날 숨을 거뒀다.
경찰은 곧 나올 A씨의 부검 결과와 병원 내 진료기록, 영상자료 등을 토대로 병원 측 과실이 있었는지를 들여다볼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피고소인은 제반 상황을 확인한 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며 “전문적인 영역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말했다.
B종합병원 측은 수술, 마취, 후속 치료 과정에서도 의료적으로 특이할 만 한 요인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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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종합병원 관계자는 “향후 경찰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이라고 답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