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불륜 현장 덮친 아내, 외려 수갑찼다?

생활입력 :2024/01/14 09:22

온라인이슈팀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던 아내가 외도라고 의심되는 현장을 덮쳤지만 오히려 연행됐다.

50대 여성 A씨는 지난 12일 JTBC를 통해 최근 남편 B씨의 불륜 현장을 덮쳤다가 유치장 신세를 졌다는 사연을 전했다.

© News1 김초희 디자이너

제보자에 의하면 10년 전 재혼 이들 부부는 수년간 부부관계를 갖지 않았다.

하지만 약 1년 전쯤부터 남편 B씨는 전립선 영양제와 정력제를 사 먹기 시작했다.

또 B씨는 일을 배우겠다며 밤마다 학원에 다녔는데, 알고 보니 집 근처 술집을 일주일에 수차례 드나들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A씨는 B씨의 휴대전화 SNS에 술집 여사장과 친구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

남편의 불륜을 의심하게 된 A씨는 지난달 2일 밤 외출하는 B씨의 뒤를 밟았고, 술집에서 여사장과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발견했다. 이성을 잃은 A씨는 사장의 머리채를 잡고 손톱으로 할퀴는 등 실랑이를 벌였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도 남편 A씨는 아내 B씨의 목덜미를 잡으며 "네가 어디라고 여길 와서 행패냐"며 제지한 뒤 불륜 관계이던 여사장의 신변을 보호하는 모습을 보였다.

결국 경찰까지 출동했고 아내 A씨는 팔이 꺾인채 수갑을 차고 경찰서로 연행됐다.

이후 A씨를 찾아온 남편 B씨는 "법이 그렇게 우스운 게 아니야"라고 조롱하며 자리를 떠버렸다.

A씨는 당시 상황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했다. 하지만 법 전문가들의 판단은 달랐다.

관련기사

해당 사연에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 상황만 보면 A씨에게 폭행, 공무집행방해, 영업방해 등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 "간통죄가 폐지됐기 때문에 이제는 불륜 현장을 덮치거나 머리채를 잡았다가 오히려 처벌받을 수 있다"고 조언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