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모르게 동의" 개인정보 수집 '눈속임' 설계 성행

개인정보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실태점검 결과 공유

컴퓨팅입력 :2024/01/11 10:00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눈속임 설계(다크패턴), 국외 이전,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등 모바일 앱 상 3대 취약 분야에 대한 개인정보 실태점검 결과를 10일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개인정보위는 온라인 쇼핑, 예약, 누리소통망(SNS), 게임·콘텐츠 등 일상 생활과 밀접하고 비용 결제 등으로 연결돼 눈속임 설계가 많이 발생하는 4개 부문을 집중 점검했다. 그 결과 눈속임 설계는 가입 단계 외에도 이용, 탈퇴 등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모든 단계에서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별도로 동의받지 않고 개인정보 처리방침, 이용약관 전문으로 동의받거나 ▲마케팅 정보 제공 등 선택 동의 사항을 사전에 미리 설정해놔 이용자가 개인정보 설정 화면에 들어가서 확인해야만 수정할 수 있는 경우 ▲가입 시 이용자 본인이 입력한 개인정보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기 어려운 경우 등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 주요 눈속임 설계 유형 11개를 발견했다.

프라이버시 눈속임 설계 유형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국내 앱 서비스는 지난 2022년 696개에서 지난해 769개로 70여 개가 늘어났다.

주로 미국, 일본, 싱가폴 등으로 개인정보가 이전되고 있으며, 특히 클라우드 서비스 이용 영향 등으로 인해 아마존웹서비스(AWS), 구글클라우드, 젠데스크 등으로 많이 이전됐다.

개인정보를 국외 이전하는 목적으로 고객 서비스(CS) 상담·민원 처리 등 '처리위탁' 유형은 66%에서 56%가량으로 줄고, 광고(마케팅)·통계 분석 등을 위한 '정보제공' 유형이 12%에서 32%로 크게 늘어났다.

아동·청소년이 많이 이용하는 게임, 동영상, SNS, 앱 20개를 중심으로 개인정보보호법과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도 실시됐다.

점검 결과, 14세 미만 연령확인 절차는 대부분 마련하고 있으나 아동이 연령을 허위 기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지 조치는 미흡했다. 일부 해외 앱은 아동 연령 기준을 13세 미만 등으로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청소년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은 알기 쉬운 개인정보 처리방침 제공, 높은 수준의 개인정보 보호를 기본값으로 설정, 각종 권리행사 절차 안내 등을 권고 중이나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으로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주요 앱 운영 사업자에게 앱 서비스 개발, 운영 시 올바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과 이용자가 유의할 사항을 정리해 안내할 계획이다. 

관련기사

개인정보보호법상 주요 의무 위반 사항은 추가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조사에 착수하는 한편, 경미한 사안은 계도 조치하되 유관기관과 협력해 신속한 개선을 유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