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AI "뉴욕타임스, 소송 근거 불명확"

"NYT, 챗GPT 훈련에 영향력 미미…악의적 프롬포트로 증거 만들어"

컴퓨팅입력 :2024/01/09 17:44    수정: 2024/01/10 00:25

오픈AI가 뉴욕타임스(NYT)의 저작권 침해 소송 건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고소 이유가 불명확하고 제출된 근거도 설득력 없다는 설명이다.

8일 오픈AI는 NYT 소송에 대한 자사 입장을 담은 게시물을 공식 블로그에 게시했다. 앞으로 매체와 파트너십을 넓혀 저작권 문제를 명확히 해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앞서 NYT는 지난해 12월 오픈AI가 기사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고소했다. 허락 없이 챗GPT 훈련에 기사 데이터셋을 활용했다는 주장이다. NYT는 소송문에서 "매체 일부 콘텐츠가 챗GPT에서 재생산되는 현상을 목격했다"며 "저작권 있는 기사들이 챗GPT에서 텍스트 생성을 도왔다"고 했다. NYT는 오픈AI 모델을 연동해 사업하는 마이크로소프트도 동반 고소했다.

오픈AI가 NYT 저작권 침해 고소건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사진=오픈AI 홈페이지)

오픈AI는 공식 블로그를 통해 NYT 입장이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오픈AI는 "NYT 기사는 챗GPT 훈련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며 "앞으로도 NYT 기사가 데이터 훈련에 큰 역할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회사는 "그동안 NYT에게 매체 기사가 챗GPT 결과물 생성에 기여한 구체적인 사례를 공유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NYT는 아직 한 차례도 공유한 적 없다"고 덧붙였다.

오픈AI는 NYT가 챗GPT에서 프롬프트를 인위적으로 조작해 원하는 생성물을 만들어 고소했을 가능성에 무게를 뒀다. 블로그 내용에 따르면, 고소 근거로 제출한 챗GPT의 생성물은 NYT에서 1차적으로 발췌된 것이 아니라, 여러 매체 웹사이트에 퍼져 있는 옛 기사가 모여 생산됐을 가능성이 크다. 

오픈AI는 "만약 챗GPT가 NYT 기사를 그대로 사용해 결과물을 생산했다면, 이는 챗GPT의 고유 기능이 아닌 굉장히 드문 버그 현상일 것"이라고 봤다. 그러면서 "오픈AI는 챗GPT가 해당 버그 현상에 대처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했으며, 현재 버그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는 수준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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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AI는 NYT와 기사 저작권에 대해 지속적으로 협상해 왔다고 설명했다. 양사 협력을 통해 NYT는 독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 새로운 기술에 접근할 수 있고, 오픈AI는 사용자들에게 뉴스 콘텐츠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주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와 관련된 마지막 논의는 지난달 19일까지 진행됐다. 협력 진전이 이뤄지지 않자, NYT가 27일 소송을 시작한 것이다.

오픈AI는 "이번 소송을 계기로 자체 개발한 AI 기술과 비즈니스 구축 방식을 명확히 밝히겠다"며 "앞으로 다양한 언론사와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