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 아동, 장애인 등 시청약자의 방송접근권 보장을 위한 우리말 더빙 의무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9 일 방송사업자가 외국어 영화와 애니메이션 등 방송프로그램을 방송할 때 한국어 음성으로 제공하도록 노력하고, 관련 경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조승래 의원은 방송법에 장애인의 방송 시청을 돕기 위해 수어, 폐쇄자막, 화면해설 등이 규정돼 있지만 노인, 어린이, 장애인 등 방송소외계층의 방송시청권과 향유권을 보장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을 받아 한국어더빙을 추가하는 개정안을 지난해 발의했다.
조 의원은 “나이, 시력, 장애 등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이 방송을 시청하고 콘텐츠를 즐길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시민사회가 힘을 모아야 한다”며 “대한민국 미디어 산업과 국민의 시청권이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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