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작' 다크 앤 다커, 게임 등급 받아...가처분 결과 주목

수원지법, 다크 앤 다커 국내 서비스 가처분 소송 심사 중

디지털경제입력 :2024/01/04 19:53    수정: 2024/01/04 20:49

넥슨 미공개 프로젝트 무단 반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아이언메이스의 '다크앤다커'가 게임물등급분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4일 '다크앤다커' 연령등급 분류 결과를 발표했다. 신청자는 이 게임 개발사인 아이언메이스이며, 연령등급은 청소년이용불가다.

청소년이용불가 등급은 무기를 사용한 공격과 붉은 선혈 표현 등 과도한 폭력 표현이 존재했기 때문이다. 또 이용자 선택에 따라 술 종류인 에일을 마시고, 마신 후 화면이 일그러지는 효과도 포함해 이 같은 등급을 받았다.

다크앤다커

다만 이번 게임위의 등급분류 심사를 두고 업계 내부에서는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앞서 아이언메이스는 지난해 5월 게임위에 '다크앤다커' 등급분류 심의를 요청했지만, 게임위는 해당 요청을 보류했다고 알려졌기 때문이다.  

당시 게임위는 "해당 게임은 다른 회사에 법정분쟁 중이기에 결론을 내리기 어렵다. 가처분 소송 결과를 확인하고 결정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일각은 넥슨과 아이언메이스의 법적 분쟁이 끝나지 않았음에도 게임위가 돌연 입장을 바꾼 점에 대해 의구심을 제기하기도 했다. 

'다크앤다커'는 넥슨이 개발하던 '프로젝트 P3'의 데이터를 무단 유출해 제작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넥슨 측은 지난 2021년 경찰에 아이언메이스 관계자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위반으로 고소했을 정도다. 해당 소송은 현재 수원지방법원에서 심리 중이다.

여기에 넥슨 측은 '다크앤다커'의 국내 서비스를 막아달라며 수원지방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냈다. 아이언메이스도 이에 맞대응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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넥슨과 아이언메이스는 가처분 소송을 위해 수원지법에 상당한 양의 자료를 제출했고, 재판부는 지난 7월 해당사안의 심리를 종결했다. 하지만 해를 넘겼음에도 법원에선 별도 입장을 내놓지 못했다. 이는 게임 산업에 큰 파장을 끼칠 수 있는 사안인 만큼 신중을 기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업계 한 관계자는 "다크앤다커 등급 분류는 예상하지 못했다. 게임위가 지난해 5월에 밝힌 입장과 정반대되기 때문이다. 결국 재판부의 가처분 판결 결과를 지켜봐야한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이번 등급 분류는 의미가 없어질 수도 있다"며 "법원이 가처분 판결을 빨리 해주길 산업계에서는 바라고 있다. 그래야 게임 개발자의 직업윤리와 저작권 보호 등에 대한 여러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