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시행 앞둔 확률형아이템 규제...실효성 두고 게임업계 ‘갸웃’

"자칫 국내 게임사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 가능성"

디지털경제입력 :2024/01/03 17:42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의무화 내용이 담긴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게임법 개정안)이 오는 3월 22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지난해 11월 입법 예고된 해당 법안은 확률형아이템 확률 정보 미표시, 거짓 확률 표시 등으로부터 게임이용자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안으로 지난 2일 국무회의까지 통과하며 시행만을 남겨두게 됐다.

이번 개정안은 확률형아이템 유형과 이에 따른 표시 정보를 상세하게 규정한 것이 특징으로 추후 등장할 가능성이 있는 새로운 확률형아이템에 대한 적용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확률형아이템

개정안 시행 이후부터 국내에서 게임을 서비스 하는 기업은 확률 정보와 확률형아이템 종류를 게임이용자가 알아보기 쉬운 형태로 표시해야 한다. 다만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일반게임제공업에 제공되는 게임물  교육과 학습, 종교 등 용도로 제작되는 게임물 ▲3년간 연평균 매출액 1억 원 이하의 중소기업은 표시의무 대상에서 제외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 내용이 담긴 게임법 개정안이 잘 자리잡을 수 있도록 24명 규모의 모니터링단을 설치하고 위반 사례를 단속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확률형아이템 정보공개 해설서도 1월 중 배포한다.

게임업계는 게임법 개정안을 적극 수용해 최대한 이행한다는 모습이다.

다만 기존 게임업계가 자체적으로 시행하던 자율규제의 약점으로 지적됐던 해외게임사에 대한 실효성 논란이 이번에 게임법 개정안에서도 그대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는 우려도 함께 내비춘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이번 게임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국내대리인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해외 게임사가 확률정보 공개 의무를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는 계획을 밝혔지만 구체적인 방법을 발표한 바 없어 이런 우려는 더욱 커지고 있다.

현재 시행 중인 자율규제 미준수 게임은 모두 해외 게임이다.

실제로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당시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게임사 절대 다수는 해외 게임사였다. 한국게임정책자율기구의 발표에 따르면 일렉트로닉아츠(EA)와 밸브, 카멜게임즈와 릴리스게임즈 등 해외 게임사들은 총 22회에 걸쳐 자율규제를 준수하지 않아 빈축을 사기도 했다.

게임업계의 한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정보 공개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는 국내 게임사보다 해외 게임사가 훨씬 많지만 게임법 개정안에는 해외 게임사에 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예시가 없다"라며 "자칫 국내 게임사에게만 적용되는 역차별 규제가 될 가능성도 보인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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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다른 게임 퍼블리셔 관계자는 "확률형아이템 자율규제 실효성 논란이 이어지면서 확률형아이템 규제를 법제화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다. 하지만 정작 완성된 법안 역시 자율규제와 다를 것 없이 실효성에 빈틈을 남겨두고 있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다"라고 의구심을 드러냈다.

아울러 "이 법안이 실효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국내에 게임을 서비스하려는 해외 게임사가 반드시 국내 대리인을 둬야 하는 제도가 병행돼야 하며 그 대리인 자격도 까다롭게 관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