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고(故) 이선균씨를 협박해 돈을 뜯은 혐의로 3명이 피소됐지만, 사실상 피의자는 2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인천경찰청에 따르면 공갈 혐의로 구속된 A씨(28·여)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는 유흥업소 여실장 B씨(29·여), 성명불상자 1명 등 3명을 입건했다.
이씨 측이 고소장을 2차례 제출하면서 피의자는 A씨, B씨, 성명불상자 1명 등 3명이 됐다. 원칙적으로 고소장이 접수되는 즉시 입건절차가 이뤄지기 때문이다.
앞서 이씨 측은 지난해 10월 말 공갈혐의로 성명불상자 1명과 B씨에 대한 고소장을 냈다. 이씨는 성명불상자에게는 5000만원, B씨에게 3억원을 각각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이씨측은 성명불상자를 A씨로 특정 후 같은 혐의로 A씨에 대한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고소장에는 A씨와 B씨가 공모해 범행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한편 A씨와 B씨는 교도소에서 만났으며, 이후 같은 오피스텔 건물에 살며 친하게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경찰은 A씨와 B씨가 공모관계는 아닌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다른 협박범이 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는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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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성명불상자에 대한 조사는 거의 끝나가는 상태”라며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이라 구체적으로 말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