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주의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이 갑진년 새해에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에 이전보다 더 큰 이바지를 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홍 회장은 신년사에서 2023년을 “한의계가 제도와 법률 정비를 이룩한 역사적인 한해”라며 “2024년은 한의약이 국민과 함께 미래로 웅비하는 원년이 될 것”이라고 자신했다.
그러면서 ▲한의사의 초음파·뇌파계·X-ray 골밀도 측정기 사용 합법 판결 ▲한의사의 감염병 치료 제한 행정소송 승소 ▲한의약육성법개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지역보건법 개정으로 보건소에 한의사 소장 임용 허용 ▲제2차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 실시 등을 꼽았다.
홍 회장은 “한의사가 진단기기를 사용하고 공공의료에 적극 참여 했을 때 국민들에게 얼마나 큰 이익으로 환원되는 지를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통해 증명해 나갈 것”이라며 “한의약육성법 개정은 한의약이 치열한 세계전통의약시장에서 잠재력을 발산해 미래를 선점함으로서 국가 경쟁력 강화하는데 크나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지역보건법 개정과 관련해 “부족한 양의사 자원으로 인해 발생하는 지자체의 의료시스템의 문제를 해결하고 정상적으로 가동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한의약이 국민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도록 끝없는 관심과 격려, 사랑과 신뢰를 보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