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노사연씨가 부친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김주완 작가를 상대로 지난 8월 제기한 '사자명예훼손' 고소건에 대해 경찰이 4개월여 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20일 경찰과 김주완 작가에 따르면 서울중부경찰서는 지난 4일 김 작가에게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음, 불송치"함을 알리는 수사결과 통지서를 보냈다.
지난 8월 16일 노사연 자매가 윤석열 대통령 부친상에 조문을 간 일이 화제가 되자 김 작가는 8월 18일 자신의 SNS에 '노사연 노사봉 자매의 아버지 노양환 상사'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노양환은 한국전쟁 당시 마산지역 민간인학살 사건을 주도한 특무대(CIC) 마산파견대 상사였다"고 밝혔다.
또 "당시 각 지역 특무대 파견대장은 중령이었지만, 상사가 실질적인 현장책임자였다"며 "4.19 직후 결성된 피학살자 유족회에서 학살책임자들을 고발할 때 노양환도 피고발인 명단에 포함돼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노사연 측은 법무법인 로펌 진화를 통해 "노사연, 노사봉씨의 부친인 고 노양환 상사는 국민보도연맹 사건 당시 방첩대에서 수사관으로 재직했기 때문에 마산학살 사건에 투입돼 현장 지휘 등에 일체 관여한 사실이 없다"며 "사실이 아니다"고 적극 반박했다.
그러면서 8월 28일자로 김 작가를 '사자명예훼손'혐의로 서울 중부경찰서에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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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작가는 지난 11월 7일 거주지인 마산중부경찰서에 출석해 피고소인 조사를 받았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