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가 줬더니 '킵'해두고 나중에 쓰겠다는 알바생

생활입력 :2023/12/19 14:15

온라인이슈팀

손가락을 다친 알바생에게 병가를 줬더니 쓰고 남은 휴가를 아껴놨다가 원할 때 쓰겠다는 요구를 들었다는 사연이 전해져 화제다.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따르면 커피전문점을 운영하는 자영업자 A씨는 최근 일하던 중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는 아르바이트생 B씨에게 병가 5일을 지급했다.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A씨는 “병원비 영수증을 보내주면 지급해주기로 했고, 병원까지 가는 교통비에 대해서도 물어보기에 택시비 기본요금도 같이 주기로 했다”며 “여기에 더해 유급으로 해줄 테니 1주일간 쉬라고 먼저 제안했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제안을 하자 B씨는 이렇게 지급된 휴가를 ‘킵’해놨다가 본인이 원할 때 나눠서 사용해도 되느냐고 물었다고 한다.

A씨가 첨부한 카카오톡 대화 내용을 보면, 아르바이트생 B씨는 “저 휴무 주신 것 제가 손가락 괜찮은 날에는 나가고 해서 필요할 때 써도 되나요”라고 묻는다. 이에 A씨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고 답하자 “다음 주 5일(월~금) 휴가를 받았는데, 내가 화·수·금 출근하면 휴가를 이틀만 쓴 셈 아니냐. 남은 휴가 3일을 아껴놨다가 사정이 있을 때 쓰면 안 되겠나”고 되묻는다.

여기에 더해 B씨는 “드레싱은 풀었지만 손가락이 완전히 낫지는 않았다”며 유급휴가를 1주일 더 요구했다고 한다. 총 2주간 유급으로 쉬겠다고 주장한 것이다.

A씨가 메신저로 “한 주 더 못 나오면 대신할 근무자를 구해보겠지만 유급휴가 처리는 어렵다”고 말하자 B씨는 “일을 안 하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다쳐서 못 나가는 것인데도 그러냐. 생각을 좀 해보겠다”고 답했다.

글에서 A씨는 “한 주 더 유급휴가를 달라 그래서 거절했더니 서운해하는 게 마음에 걸린다”며 “난 신경을 많이 써준 편이라고 생각하는데, 다른 사람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지 객관적으로 알고 싶다”고 토로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이에 대해 "병가에 대한 개념이 없는 직원이다" “화상 사진을 보니 가볍게 데인 것인데, 이는 연고 바르면서 관리하면 되는 수준” “애초에 휴가를 줄 필요도 없는 부상이다. 처음부터 잘해주니 만만하게 보고 이용하려는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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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 문제에 있어 자영업자가 ‘을’ 위치에 있음을 알고 이를 이용한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왔다. 다른 네티즌은 “근무 중에 부상을 입었다며 산업재해라고 주장하면 일이 복잡해지니 그것을 알고 일부러 과한 요구를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