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이동통신사 설립을 추진한 미래모바일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주파수 할당신청 접수가 거부됐다. 정부는 자료 미비를 이유로 들고 있었지만, 미래모바일 측은 행정소송까지 검토하겠다는 분위기다.
19일 신규 기간통신사업자 전용 28GHz 주파수 할당신청 마감을 앞둔 가운데 미래모바일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을 구성해 이날 오후 주파수 할당신청 서류를 제출할 예정이었으나 과기정통부는 보증보험 서류 미비를 이유로 접수를 거부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주파수 할당신청 법인 명의의 보증보험을 발급받지 못해 법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접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미래모바일 측은 “마이모바일 컨소시엄의 주파수 할당신청 용도로 명시된 입찰보증보험을 발급받아 할당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입찰보증보험의 목적이 달성돼 유효하다는 법률자문을 받고 보증보험을 발급받았다”며 “단지 할당신청 법인인 마이모바일과 보증보험 신청자 법인(미래모바일) 이름이 다르다는 이유로 접수가 거부됐다”고 토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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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6시까지 할당신청 접수가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래모바일의 제4이통 도전은 사실상 불가능해진 상황이다. 불과 몇 시간을 남겨두고 보증보험 발급을 새로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미래모바일은 일찌감치 신규 기간통신사업 의지를 밝히며 제4이통 대표 후보로 꼽혔다. 그런 가운데 주파수 할당신청 단계도 밟지 못하면서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 당장 제4이통 도전이 좌절된 미래모바일은 법률자문을 근거로 행정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