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 대지진 손해배상 최소 1조원…소송 참여 시민 22만명, 50만 예상

1심, 1인당 200만~300만원 손배 판결…50만명이면 1.5조원

생활입력 :2023/12/18 08:59

온라인이슈팀

2017년 11월 15일과 2018년 2월 11일 두차례 일어난 포항지진에 따른 손해배상 규모가 1조 5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법원이 포항 시민 1인당 200만원(두차례 지진 중 한차례만 겪은 시민)에서 300만원(두차례 모두 겪은 시민)씩 손해배상 할 것을 명령했기 때문이다.

지난 11월 21일 오후 경북 포항시 북구 육거리에 있는 포항범시민지진대책본부 사무실 앞에 정신적 위자료 추가 소송을 위해 찾아온 시민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1부(재판장 박현숙)는 지난 16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집행위원회(범대본) 측이 제기한 위자료 청구 소송에 대해

18일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범대본 공동의장 모성은)은 손해배상 소송에 참여한 포항시민이 현재 22만명에 달한다고 밝혔다.

범대본은 "1심 소송인단 규모는 5만명이었지만 지난달 16일 1심 판결 뒤 1개월 사이에 약 17만명이 증가했다"며 이런 추세라면 포항시민(50만여명) 대부분이 소송에 참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민사부는 지난달 16일 "지진과 시민들의 정신적 피해에 인과관계가 있다"며 "1사람당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포항지진과 지열 발전사업 사이 인과관계를 인정해 2017년 11월15일(규모 5.4 본진)과 2018년 2월11일(규모 4.6 여진) 당시 포항지역에 거주한 것으로 인정되는 사람에 대해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두차례 지진 모두를 겪은 시민에게 300만원씩, 한차례만 겪은 시민에겐 200만원씩 주라는 것이다.

이에 정부와 포스코홀딩스가 항소하자 "정신적 피해에 대해 1사람당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던 범대본도 맞항소하는 한편 추가 소송인을 모집 중이다.

이번 소송 소멸시효는 내년 3월19일까지로 그 이전에 소송에 참여하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소송 참여 희망자는 본인의 주민등록증과 도장, 주민등록초본, 통장사본 등을 지참해야 한다

50만여명의 포항 시민 대다수가 두차례 지진을 모두 겪은 만큼, 50만명이 소송에 나서고 1심 판단이 최종 확정될 경우 정부와 포스코가 공동으로 물어줘야 할 손해배상액은 최대 1조5000억원 (1인당 300만원씩)가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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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하루 평균 1만명 가량이 소송에 추가로 참여하는 등 소송대란이 예상되자 이강덕 포항 시장이 "50만 시민들의 모두 소송에 참여할 경우 사회적 혼란이 초래될 수 있다"며 "정부가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시민들에게 일괄배상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 줄 것"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