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6명이 술을 마신 뒤 업주가 실물 신분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협박성 메시지를 남겨놓고 도망간 사실이 전해졌다.
11일 다수의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인천 고딩 먹튀'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에 따르면 고등학교 남학생 2명, 여학생 4명이 먹고도 계산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떴다.
이들이 먹은 것으로 추정되는 영수증에는 모둠 소시지, 무뼈 닭발, 해물짬뽕탕, 해산물 나베 등 4개의 안주를 비롯해 소주, 맥주, 하이볼 등 주류 메뉴가 적혀 있다. 금액은 16만2700원에 달했다.
영수증 뒤편에는 "저희 미성년자다. 죄송하다. 실물 신분증 확인 안 하셨다. 신고하면 영업정지인데 그냥 가겠다. 너무 죄송하다. 성인 돼서 떳떳하게 오겠다. 정말 죄송하다. 친절히 대해줘서 감사하다"고 적혀 있다.
이들은 업주가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거나 여러 번일 경우 영업허가가 취소된다는 점을 악용해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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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난 이 법 왜 안 고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 누가 술 먹으라고 협박했나. 왜 가게 주인만 피해를 봐야 하냐", "도대체 언제 구매자 책임 처벌로 바뀌는 거냐", "무조건 실물 확인해야 그게 CCTV에 찍혀서 증거가 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