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수시·정시 등 입시컨설팅을 제공하는 입시컨설팅 학원이 최근 4년 동안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은 교습비 상한선을 넘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입시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영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도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98개였던 전국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29개로 31개(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70.5%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지난 2019년(68개)에 비해 23개(33.8%) 증가한 91개였다.
이어 경기(13개) 부산·인천(5개) 광주(4개) 순이었고,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입시컨설팅 학원이 없었다.
입시컨설팅 학원이 급증하면서 편·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의 상한선을 정하는데, 강남서초교육청이 지난해 7월 공지한 기준을 보면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5000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스1 취재 결과 단과학원으로 유명한 A학원이 운영하는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을 받고 있었고, B학원은 1시간에 55만원(1분당 9167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학원이 1시간에 50만~6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영업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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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재비 등 기타경비를 불법·과다하게 청구한 학원, 가격 표시제 미준수 학원에 대한 교습비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