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시간 60만원…입시컨설팅 학원 4년새 32% 폭증

생활입력 :2023/12/11 14:48

온라인이슈팀

대입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대입 수시·정시 등 입시컨설팅을 제공하는 입시컨설팅 학원이 최근 4년 동안 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입시컨설팅 학원은 교습비 상한선을 넘는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으로 확인돼 입시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영업에 대한 실태 조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학원가에 붙어 있는 입시 홍보문. /뉴스1 © News1 김민지 기자

교육부가 1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경희 국민의힘 의원에게 제출한 '2019~2023년도 시도별 입시컨설팅 학원 현황' 자료를 보면 지난 2019년 98개였던 전국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올해 6월 말 기준 129개로 31개(31.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70.5%는 서울에 집중돼 있었다. 올해 6월 말 기준 서울의 입시컨설팅 학원 수는 지난 2019년(68개)에 비해 23개(33.8%) 증가한 91개였다.

이어 경기(13개) 부산·인천(5개) 광주(4개) 순이었고, 충북·전북·전남·경남·제주는 입시컨설팅 학원이 없었다.

입시컨설팅 학원이 급증하면서 편·불법 영업을 하는 곳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학원법에 따라 교육지원청은 '학원 등 교습비 조정기준'에 따라 교습비 등의 상한선을 정하는데, 강남서초교육청이 지난해 7월 공지한 기준을 보면 진학상담·지도 학원은 1분당 최대 5000원의 교습비를 받을 수 있다.

하지만 뉴스1 취재 결과 단과학원으로 유명한 A학원이 운영하는 입시컨설팅 전문학원은 1시간에 50만원(1분당 8333원)을 받고 있었고, B학원은 1시간에 55만원(1분당 9167원)을 받고 있었다. 특히 적지 않은 수의 학원이 1시간에 50만~60만원의 컨설팅 비용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시컨설팅 학원의 편·불법 영업이 문제가 되자 교육부는 뒤늦게 불법 입시 상담 및 교습비 초과징수 학원에 대한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날 "12일부터 내년 2월16일까지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교육청에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으로 등록한 학원 등에 대해 교습비 초과징수 여부, 입학사정관 경력 등 거짓·과대광고 여부를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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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습비를 초과 징수하거나 교재비 등 기타경비를 불법·과다하게 청구한 학원, 가격 표시제 미준수 학원에 대한 교습비 편·불법 사항도 점검할 계획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