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수 식당서 춤판, 직원이 말리자...쌍욕에 '환불+100만원 요구'

생활입력 :2023/12/11 11:20

온라인이슈팀

경남의 한 사립 대학교 교수가 제주의 한 음식점에서 춤을 추다가 이를 말리는 직원에게 욕설, 폭력, 협박을 가했다.

10일 MBC에 따르면 지난 11일 저녁 제주에서 열린 국제 포럼 행사 강연에 참여했던 대학교수 A씨와 일행이 뒤풀이를 위해 한 음식점에서 소란을 피웠다.

(MBC 뉴스 갈무리)
(MBC 뉴스 갈무리)

매체가 공개한 영상에 따르면 손님 한 명이 춤을 추자 일행이 어깨춤으로 호응했다. 잠시 뒤 옆자리에 있던 다른 손님들까지 덩달아 춤을 추기 시작했다.

음식점서 별안간 춤판이 벌어지자 직원은 자리를 오가며 말렸다. 몇 분 뒤 처음 춤을 췄던 손님과 일행이 다시 춤추자 직원이 다시 말렸고, A씨는 반말과 욕설을 퍼붓기 시작했다.

A씨는 "'야 움직이지 마. 당신은 멈춰' 이런 데가 어디 있어. 이 XX들이 사람을 못 움직이게 하는 게 어디 있어. XX. 미친 XX들 아니야"라고 폭언했다.

이어 "얼마 지불했어. 이 XX들이 미친 것들 아니야. 미쳤나 이것들이. 그럼 내가 앉아서 이러고 먹어야 돼? 이 XX들아"라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다.

A씨 일행이 방문한 음식점은 일반 음식점으로 등록돼 있어 손님들이 춤을 추게 되면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 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곳곳에는 이를 알리는 안내문도 붙어 있었다.

A씨는 춤을 말리는 직원들을 강하게 밀치기도 했다. 신체의 자유를 침해당했다며 술값 11만원을 환불받은 뒤 10배인 100만원을 요구하기도 했다.

직원은 "비하하고 쌍욕 비슷한 심한 욕을 많이 했다. 다음에는 무조건 때리시겠구나 (싶었다)"며 "10만원 결제했으니까 100만원으로 보상 안 해주면 여기서 절대 안 나갈 거다.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영업정지시킬 것이라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해당 매체를 통해 소란을 피운 이유에 대해 신체의 자유를 억압당한 데 대한 항의로 스스로에게 한 표현이었다며 직원에게 사과를 받았다고 해명했다. 또 100만원을 요구한 건 귀한 시간을 빼앗긴 데 대한 보상 요구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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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가 시작되자 A씨는 음식점 측에 문자 메시지로 사과의 뜻을 밝혔고, 음식점 측은 교수를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