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체사진 요구·4693% 금리…금감원, 불법 사채 무효소송 지원한다

10건 우선 선정해 무료로 진행

금융입력 :2023/12/07 11:13

나체 사진을 요구하고 유포한다는 빌미로 수백~수천% 고금리를 강탈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훨씬 상회하는 이자를 뜯어내는 불법 사채를 근절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불법 사채 무효 소송 지원에 나선다.

7일 금감원은 대한법률구조공단과 불법 사금융 피해자들이 불법 대부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무효 소송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불법 사금융 피해신고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무효 가능성이 높은 약 10건의 불법 대부계약을 선정해 무료로 무효 소송을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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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이미지투데이)

향후 금감원은 지속적으로 불법 사금융 피해자 신고를 받아 불법 대부계약 무효소송을 적극 지원해나갈 계획이다. 

또 국무조정실·금융위원회 등 '불법 사금융 척결 범정부 TF'를 중심으로 신고·제보·단속 등에 나서며 처벌을 강화하고 범죄 이익을 환수하는 등 불법 사금융 근절을 위해 대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