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유승준씨(46·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한국 비자 발급을 둘러싼 두 번째 행정소송에서 최종 승소하자 이를 자축했다.
지난달 30일 유씨는 자신의 인스타그램 스토리에 행정소송 승소 내용이 담긴 기사를 갈무리해 올리며 기쁨을 간접적으로 드러냈다.
소식이 알려진 이후 유씨의 팬들은 그의 인스타그램을 찾아가 최근 게시물에 축하와 응원을 전했다.
이들은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았다. 하루빨리 보고 싶다", "드디어 이 나라에서 우리 형 볼 수 있는 건가?", "콘서트 해줘요", "그동안 마음고생 많으셨을 텐데 축하드려요", "이판사판 한국행 질러라", "얼마나 후련하실까", "이제 승준이형 20년 만의 한국 콘서트 티켓 예매할 일만 남았다", "얼른 한국 와라" 등 댓글을 남겼다.
한편 유씨는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후 2015년 재외동포비자(F-4) 발급을 거부하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3월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이에 따라 유씨가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외교부는 "대법원 판결 취지가 비자 발급 과정에 거부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있다는 것이지, 유씨에게 비자를 발급하라고 명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를 재차 거부했다.
유씨는 LA총영사관을 상대로 2020년 10월 2차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2심 재판부는 2010년 개정된 구재외동포법 '병역 규정'을 적용해 원심판결을 파기했다.
LA총영사관 측은 판결에 불복했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원고 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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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씨가 비자를 발급받고 입국하면 약 20년 6개월 만에 한국에 다시 들어오게 된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