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상인그룹이 금융위원회의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과 상상인저축은행과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주식 처분 명령을 거부했다.
28일 금융감독원 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상상인그룹은 전날 금융위를 상대로 대주주 적격성 유지 요건 충족 명령 불복 및 주식처분 명령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상상인그룹 관계자는 “세부적인 사항은 향후 추가 공시를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행정소송과 별개로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의 매각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덧붙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명령 불복 소장을 확인하지 못했다”며 “소송 제기 건과 관련해 아직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2019년 상상인·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해 불법 대출과 허위 보고, 의무 대출비율 미준수 등 혐의로 15억2100만원 과징금 처분을 내렸다. 유준원 상상인 대표는 직무정지 3개월 중징계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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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금융위는 지난 8월 30일 상상인그룹의 대주주 적격성 요건을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10월 5일에는 상상인저축은행 1천134만 주와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578만 주를 오는 2024년 4월 4일까지 처분하라고 명령했다. 상상인그룹 대주주 적격성에 문제가 있으니, 보유 주식 90%를 매각하라는 뜻이다.
한편 최근 우리금융지주의 상상인저축은행 인수는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