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알레르기 유발물질 미표시 ‘빵’ 판매 중단·회수

달걀·밀·호두 표시 안 해…‘해피데이푸드’ 제조·‘아이랑’ 판매 ‘스콘’ 재품

헬스케어입력 :2023/11/24 14:48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미표시한 빵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해당 제품은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이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밀·호두 등이다.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회수 대상에는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