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성분을 미표시한 빵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를 명령했다.
해당 제품은 ‘해피데이푸드’가 제조하고 ‘아이랑’이 판매한 ‘스콘’이다. 미표시한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달걀·밀·호두 등이다.
회수 대상에는 소비기한이 ‘2024년 6월 2일까지’ 및 ‘2024년 7월 14일까지’로 표시돼 있다.
식약처는 인천 부평구청이 제품을 신속히 회수할 것을 조치했다. 또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