톱스타 A씨가 옷값 수억원을 부당하게 비용 처리해 억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세무당국은 일 때문에 쓴 옷값이 아니라 개인의 만족을 위한 지출이라고 판단했다.
19일 SBS는 국세청은 명품 브랜드 행사 단골로 유명한 톱스타 A씨에게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의상이나 소품 등에 쓴 돈은 사업소득, 즉 연예활동을 위한 경비인지 개인 만족을 위해 쓴 돈인지 애매한데 국세청이 A씨의 세금 신고 내역을 조사했더니 수상한 부분이 드러났다.
A씨는 2019년 5월 화보 촬영을 위해 의상비 300여 만원을 지출했다고 했지만 그날 신용카드로 결제된 곳은 시계업체였다.
국세청은 A씨가 신고한 의상 비용 중에 90%가 넘는 약 3억원은 모델 등 연예 활동과 관련 없는 개인적인 지출이라고 결론 내리고 억대의 세금을 추징했다.
A씨 측은 광고 모델 특성상 공식적인 행사가 없더라도 대중에 비치는 이미지를 위해 늘 고가의 의상을 입을 수밖에 없다며 고정 비용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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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A씨는 과세 결정을 받아들이고 추징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