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년간 끌어온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에 대한 '부당합병·회계부정' 1심 재판이 오늘 마무리 절차에 들어간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부장판사 박정제·지귀연·박정길)는 17일 오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용 회장 외에도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 등 피고인 13명에 대한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한다. 2020년 9월 이 회장이 기소된지 3년 2개월여만이다.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공소사실에 대한 최종의견을 밝히면서 피고인별로 구형한다. 이어 오후에는 변호인의 최종 변론, 피고인들의 최후진술 등으로 절차가 이뤄진다.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재판 내내 침묵을 지켜온 이 회장의 직접 발언이 있을지도 주목된다.
앞서 공판에서는 검찰과 변호인이 쟁점에 관한 마무리 의견을 진술하며 공방을 벌였다.
결심공판 이후 선고까지 걸리는 시간은 통상 한 달에서 두 달 정도 걸린다. 다만 이 회장 등의 재판의 경우 검찰 수사 기록만 19만 페이지, 증거 목록만 책 네 권에 이를 정도로 증거가 방대하고 쟁점이 많다. 따라서 이 회장은 내년 1~2월께 1심 선고가 내려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회장은 부회장 직책이던 당시 경영권을 승계하고 삼성그룹 지배력 강화를 위해 지난 2015년 진행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위법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2020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합병은 제일모직 1주와 삼성물산 3주를 바꾸는 조건으로 진행됐다.
검찰은 삼성그룹이 2012년 12월 작성한 '프로젝트 G'라는 문건에 주목해 회사가 이 회장의 승계계획을 사전에 마련했고, 이 회장에게 유리하게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작업을 실행한 것으로 의심한다.
또 이 과정에서 ▲거짓 정보 유포 ▲중요 정보 은폐 ▲주요 주주 매수 ▲국민연금 의결권 확보를 위한 불법 로비 ▲자사주 집중 매입을 통한 시세조종 등 회사 차원의 불법행위가 있었고 이 회장과 미래전략실이 관여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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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부당 합병 과정에서 합병 비율에 따라 약 4조원의 차이가 발생했을 것이라고 추산하며 이 회장에게 업무상 배임 혐의도 적용했다.
이 회장은 '국정농단' 혐의로 실형을 확정받은 후 지난해 7월 29일 형기가 만료됐다. 그는 5년간의 취업제한 조치 등 경영 활동에 제약을 받던 중 같은 해 8월 12일 정부의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