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억 벤틀리·명품 받은 남현희…‘김영란법 위반’ 신고 당해

생활입력 :2023/11/16 09:24

온라인이슈팀

전 국가대표 펜싱선수 남현희(42)씨가 이번엔 '김영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에 신고당했다.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이 1일 오후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에 대한 무고죄 고소장을 제출하기 위해 서울 송파구 송파경찰서로 향하고 있다. 김 의원은 15일, 남씨를 김영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에 신고했다. © News1 김민지 기자

전청조(27)씨 사기 혐의에 남씨가 연루된 의혹이 있다며 경찰 수사를 촉구했던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국민의힘)은 15일 "2021년 4월부터 대한체육회 이사로 있는 남씨가 올초 전청조 씨로부터 고가의 물품을 받았고 이를 인정했다"며 이는 김영란법이 정한 공직자의 한계를 넘어섰다며 조사를 요구하는 신고를 했다.

국가에서 운영비를 받는 대한체육회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돼 있으며 체육회 소속 임직원은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자인 '공직자 등'에 해당한다.

김 의원은 남현희씨가 전씨로부터 고가의 명품, 최고급 승용차인 벤틀리 등을 받은 건 김영란법에 저촉됐다며 권익위에게 이를 모두 살펴 줄 것을 청했다.

김 의원은 지난달 25일 전 씨와 온라인 부업 강연 업체 대표 A씨를 사기 및 사기 미수 혐의로 강서경찰서에 고발하는 한편 28일엔 남씨도 공모 의혹이 있다며 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서울경찰청에 제출했다.

이에 남씨는 지난달 31일 김 의원을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김 의원을 고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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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자 김 의원도 1일 남씨를 무고혐의로 맞고소한데 이어 7일엔 절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남씨를 추가 고소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