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6단체, 노조법 규탄 기자회견…"전세계적 유례없는 법안"

대통령 거부권 행사 건의

디지털경제입력 :2023/11/13 09:46

경제계가 노동조합법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규탄하며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호소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한국무역협회·한국경제인협회·중소기업중앙회·한국중견기업연합회 경제6단체는 13일 오전 9시 한국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노동조합법 개악 규탄 및 거부권 행사 건의 경제6단체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경제계는 “그동안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음을 수차례 호소한 바 있음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정략적 판단으로 국가 경제를 위태롭게 하는 개악안을 통과시킨 것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한다”고 밝혔다.

왼쪽부터 우태희 대한상공회의소 부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김창범 한국경제인협회 부회장, 김고현 한국무역협회 전무 (사진=경총)

법안은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사용자로 본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원청 대기업을 노사관계의 당사자로 끌어들여 ‘단체교섭’과 ‘쟁의행위’ 대상을 확대한다고 경제계는 주장한다. 

경제계는 “개정안은 사용자 범위와 노동쟁의 개념을 무분별하게 확대해 원·하청 간 산업생태계를 붕괴시키고, 산업현장은 1년 내내 노사분규에 휩쓸리게 될 것”이며 "불법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제한해 불법파업을 조장하고 확산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법은 불법쟁의행위 가담자 전원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할 수 있으나, 개정안은 가담자별 가담 정도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나누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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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는 “개정안은 원청업체에 대한 쟁의행위를 정당화시키고 노조의 극단적인 불법쟁의행위를 과도하게 보호해 우리 기업과 경제를 무너뜨리는 악법”이며, “가장 큰 피해는 일자리를 위협받는 중소·영세업체 근로자들과 미래세대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법안이 가져올 경제적 위기를 막을 유일한 방법은 대통령의 거부권밖에 남지 않았다”며 “대통령께서 거부권 행사로 이 나라의 기업과 경제가 무너지는 것을 막아주시길 간곡하게 호소드린다”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