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유튜브, ‘말로만’ 짝퉁 차단…같은 문제 왜 반복될까

권명호 의원실 "관련 법 국회 계류...해당법 통과돼도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

인터넷입력 :2023/11/02 16:40    수정: 2023/11/03 08:38

최근 열린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네이버와 인스타그램 등 플랫폼들이 불법 위조 상품(가품) 유통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질타를 받았다. 네이버 스마트스토어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을 통해 판매, 또는 광고되는 가품들 때문에 소비자들의 피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다. 유튜브 가품 브랜드 광고 또한 이용자 신고 기능이 있음에도 사실상 방치되는 실정이다. (관련기사☞페북코리아, 인스타 불법 위조 피해 보상안 질문에 "검토 필요")

국회에서는 이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온라인 플랫폼에 법적 책임을 묻는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통신판매중개업자인 온라인 플랫폼들이 해당 플랫폼 안에서 가품 판매 행위가 발생하는지 상시적으로 모니터링 해야 하고, 판매 중단이나 계정 삭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다만 해당 법안이 발의돼도 통신판매중개업자인 국내 플랫폼사만 규제받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자율 규제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네이버, 이용자보호·자율규제위원회 열어 가품 피해 최소화 노력

2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네이버는 국감서 가품 지적을 받은 후 서비스 점검과 개선에 나섰다.

네이버는 최근 이용자보호와 서비스 개선을 위해 출범한 '네이버 이용자보호 및 자율규제위원회' 정기회의를 지난달 31일에 열고 이용자 가품 피해를 줄이기 위한 논의를 했다.

이미 네이버는 ▲모니터링 ▲브랜드 협업 ▲이용자 신고 등을 통해 문제가 되는 스마트스토어를 차단하고 있다. 이용자 보호를 위해 정가품 판정이 어려운 브랜드를 줄이는 좀 더 강화된 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와 이에 대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에 회사는 ▲정가품 감정을 위한 국내외 협력 권리사 추가 확보 ▲불량 판매자 조치를 위한 더 강력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실시 ▲안정적인 커머스 거래를 위한 시스템 이중화 수준 및 관리조직 강화 ▲관련 단체 또는 정부 기관 간 통합된 핫라인 구축 등을 지속 논의할 예정이다. 

또 고의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는 즉시 퇴점 조치를 하고, 다른 플랫폼으로 피해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외부와 협력 방안도 고민해 나가겠다고 했다.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판매자에게 주는 소명 기회, 자료제출 기한도 확 줄여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네이버 관계자는 "자율적으로 이용자 보호와 서비스 품질 개선을 추진해 나갈 수 있도록 매월 개선안 건의 및 자문, 평가를 진행하고 연 1회 자율규제와 상생활동을 담은 성과 보고서를 발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가품 계정 많은 인스타그램..."해외 사업자는 규제하기 쉽지 않아"

국감에서 함께 지적 받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경우는 어떨까. 

현재 인스타그램에서는 명품 브랜드 이름만 검색해도 가품 판매를 광고하는 계정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유튜브 광고도 마찬가지다. 수입의류, 제작의류라는 이름으로 상품을 소개하는 판매자도 있지만, 모두 불법 위조된 가품들이다. 

인스타그램의 경우 가품 판매자를 발견해도 이용자가 신고하는 절차는 매우 까다롭게 돼 있다. 저작권이나 상표권을 침해하는 가품 판매자의 게시물을 신고하려면 권리 소유자나 권리 소유자를 대신할 수 있는 공식 대리인(변호사, 에이전트)만 할 수 있다. 인스타그램과 메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이 아니기 때문제 네이버나 쿠팡 등 타 플랫폼과는 다르게 분류된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메타 관계자는 "저작권 침해 신고는 중대한 사안인지라 상표권자나 공식 대리인의 신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이용자는 인앱 신고가 가능하며, 상표권이 등록된 브랜드에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는 추가적인 도구가 제공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상표권자와 이용자 신고를 통해서 높은 수준의 콘텐츠 감지가 가능하도록 지속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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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스타그램 모조품 신고 양식

국회에서는 이 같은 문제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 지난 산업통상자원중소벤기업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품 문제를 지적한 권명호 국민의힘 의원실 측은 특허청의 모니터링만으로 가품 문제를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실 관계자는 "관련 법안이 계류가 돼 있는 상태이고, 제대로 해결을 하려면 법안 통과와 예산 편성도 필요하다"며 "국내 기업들은 자율규제를 통해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고 있지만, 해외 사업자는 본사 문제도 있고 규제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