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 공개…수치 없어 '맹탕' 지적도

보험료 인상률·소득대체율·수급개시연령 결정도 유보

헬스케어입력 :2023/10/27 14:59    수정: 2023/10/27 16:58

보건복지부는 이날 국민연금심의위원회를 열고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심의했지만, 구체적인 수치는 빠져 있어 이른바 ‘맹탕’ 개혁안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일단 복지부는 국민연금 재정안정화를 위해 보험료율 인상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국민 관심이 높은 사안인 만큼 구체적인 인상률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사진=e브리핑 캡처)

복지부는 “인상수준에 대해서는 의견이 다양한 만큼 공론화를 통해 구체화하고 세대별 형평성을 고려하여 보험료율 인상속도를 연령그룹에 따라 차등을 추진해나간다”는 방침이다. 관련해 급격한 인구변화도 복병이다. 정부는 이를 참고해 ‘적정’ 보험료율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급개시연령에 대한 관심도 높다. 복지부는 은퇴 후 소득 공백 확대를 감안, 고령자 계속고용 여건이 성숙된 이후 논의를 시작하는 것으로 일단은 결정을 유보했다. 하지만 향후 10년간 상향 계획은 올해 63세, 오는 2028년 64세, 2033년 65세 등으로 전망된다.

복지부는 “국민연금 수급개시연령과 기초연금, 퇴직연금 등 타 연금제도와의 정합성 제고방안도 함께 논의해나간다”는 입장이다.

연금 재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국민-기초연금 역할 재정립 등을 고려하여 재정지원 확대방안을 추가 논의해나가기로 했다.

사진=국민연금공단

보험료 지원 대상 확대 방점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대상이 납부재개자에서 저소득 지역가입자로 확대되고, 지원기간도 12개월에서 점차 늘어날 예정이다. 또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플랫폼종사자를 사업장가입자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관련해 소득 파악 및 관리가능성이 높은 대상자부터 실태조사를 거쳐 논의가 이뤄지고, 나머지 직종에 대해서는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가 추진될 예정이다.

의무가입상한연령은 수급개시연령과 순차적으로 일치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구체적인 조정시점은 고령자 계속 고용, 수급개시연령 등을 고려하기로 했다. 기준소득월액 상한액은 현행대로 유지되지만, 향후 상한액 조정방안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노령연금 수급자의 연금액을 감액하는 제도가 폐지될 전망이다. 현재 노령연금 수급권자가 A값을 초과하는 소득 있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최대 5년 동안 초과소득 금액별로 일정 연금액의 감액이 이뤄졌다.

유족연금은 지급률을 기존 40%~60%를 50%~60%로 높아질 전망이다. 가입기간에 따라 11년 미만은 50%를, 11년부터 1%p 상향, 20년 이상 60% 등으로 세분화된다. 손자녀 연령도 현행 19세에서 25세로 늘어난다.

부양가족연금제도의 경우, 가입자 사망 시 현재 분리 운영 중인 사망 사유 반환일시금과 사망일시금이 단일화 된다. 복지부는 지급대상을 직계존비속까지 한정하는 등 사망 관련 급여체계를 개선하기로 했다.

명목소득대체율 조정은 다층노후소득보장 틀 속에서 구조개혁 논의와 연계하여 검토하기로 했다. 상향 시 보험료율 인상이 불가피해진다. 때문에 미래세대의 부담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현재의 국민연금법령에 따라 연금급여는 반드시 지급되지만 연금 재정 고갈 등을 우려하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때문에 정부는 청년세대의 신뢰를 위해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기로 했다.

출산 크레딧은 현행 둘째아에서 첫째아부터 가입기간을 12개월씩 인정하는 방식으로 지원대상이 확대될 전망이다. 노령연금 수급시점이 아닌 출산과 동시에 크레딧을 인정하고, 현행 국고 부담 비율 30%를 점차 늘려나가기로 했다.

군복무 크레딧 인정 기간도 현행 6개월에서 전체 복무기간으로 확대된다. 군복무 종료 직후 크레딧이 인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