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오염수 인체영향 보고서 든 캐비닛 잠근 건 복지부? 질병청?

복지부, 주무관이 보고 누락했다 해명…질병청, 국장선 비공개 결정 밝혀

헬스케어입력 :2023/10/25 14:44    수정: 2023/10/25 20:54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를 시작한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의 인체 영향 보고서. 해당 보고서가 윤석열 정부에서 왜 공개되지 않았는지에 대한 의문이 풀리지 않고 있다.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오염수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 최종 보고서(이하 보고서)가 현 정부에서 공개되지 않았던 배경을 집중 추궁했다. 

강 의원은 종합감사까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을 대상으로 질의를 이어갔지만 속 시원한 해답을 얻는 데는 실패했다.

(왼쪽부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지영미 질병관리청장 (사진=국회방송 캡처)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을 종합하면, 보고서는 문재인 정부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에 의뢰해 시작됐다. 원전 오염수 방출과 관련해 기관별 역할 제언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한다는 이유에서였다.

다시 복지부는 질병청에 연구용역을 요청한다. 질병청에 확인한 결과, 해당 연구 용역 사업을 발주한 곳은 질병청 건강위해대응과였다. 국무조정실>>복지부>>질병청 순으로 보고서 의뢰가 진행된 것이다.

당시 복지부가 질병청에 보낸 공문에는 “국민건강증진기금 예산 재배정으로 연구 용역을 추진한다”고 명시돼 있다. 보고서에 필요한 총 5천만 원의 예산 가운데 복지부가 4천만 원 예산을 재배정해 지원한 것이다.

이후 작년 7월 말 질병청은 국무조정실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출 대응 관계부처 TF 회의에 참석해 해당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고했다. 이와 관련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국감에서 “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고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즉, 보고서를 복지부가 질병청으로부터 공유 받은 사실은 확인 했지만 장관까지 보고가 이뤄지진 않았다는 이야기다.

하지만 복지부 내부의 누가, 왜 보고를 이른바 ‘뭉갰는지’에 대한 해명은 설득력이 높지 않아 보인다. 복지부는 질병청에서 최종보고서를 공유 받은 이후 실무자인 주무관이 상부에 보고하지 않고 방치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이 복지부에 요청한 사안이며, 복지부가 예산을 재배정해 지원까지 한 보고서인데 정작 완료되자 주무관에 불과한 실무자의 자의적 판단으로 해당 보고서를 방치했다는 이야기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실무자인 주무관한테 다 뒤집어씌우기로 했느냐”며 질타했다.

조 장관은 “언제 (질병청으로부터 보고서를) 받았는지 그게 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았는지를 파악하겠다”면서도 “용역 결과(보고서)가 나와서 처리하는 것은 질병청에서 답변할 사항”이라고 말했다. 지영미 청장도 “용역사업에 대한 책임은 발주 부처(질병청)가 지는 게 맞다”고 덧붙였다.

그런데 질병청도 돌연 완료한 보고서를 캐비닛에 잠가 두기로 결정한다. 관련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질병청은 지난해 8월 해당 보고서를 정보공개법상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이라는 이유에 따라 오는 2024년 5월까지 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런데 이 비공개 결정을 질병청장이 아닌 실무선에서 이뤄졌다는 게 질병청의 공식 입장이다. 지영미 청장은 이날 “비공개 결정에 있어 기관장(질병청장)까지 보고되지 않고 국장 수준에서 결정된 게 사실”이라고 거듭 밝혔다.

강선우 의원은 지영미 청장에게 보고가 어떻게 이뤄졌는지 등에 대한 진상 규명을 요청했다. 신동근 위원장도 “진상 파악 후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