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병력이나 가족이 겪은 질병과 같은 민감한 개인 의료 정보에 대한 관리·감독이 철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이용우 의원은 지난 20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 국정감사서 "병원 예약 접수 등을 대행하는 플랫폼 여러 곳을 살펴보면 문진표, 과거 병력, 가족력, 결혼·출산 여부 등 민감한 의료 정보를 수집한다"며 "무단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전화 진료 등 비대면 진료를 쓰는 이용자가 늘면서 서비스 이용을 위해 민감한 의료 정보 제공을 플랫폼에 제공한다는 것을 동의해야 한다. 그렇지만 이 정보가 어떻게 활용되고 관리되는지 세세한 부분까지 이용자가 알 길이 요원하다.
이용우 의원실 측은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와 같은 일반 개인정보와 다르게 의료 기관 이력이 담긴 민감한 정보는 해킹이나 탈취 시 금전적뿐만 아니라 다양한 피해를 침해할 수 있어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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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5년 상반기부터 헬스케어 분야 마이데이터를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사전에 필요한 법령 정비가 정비될 필요가 있다는 부연이다. 현재는 보건복지부가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대해 관리·감독하고 있으며 개보위는 가이드라인만 제시하고 있다.
이에 관해 고학수 개인정보보호 위원장은 "현재로서는 개보위에서 핀테크나 플랫폼의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과 무단 활용을 감독할 수 있는 거버넌스가 없다"라며 "개보위가 이를 하기 위해 근거 법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