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에 초과 근무를 하며 맥주를 마시고 이를 SNS에 올린 공무원이 징계를 받게 됐다.
22일 광주 남구에 따르면 남구는 품의유지의무 위반으로 행정복지센터 여직원 A씨를 경징계해 줄 것을 인사위원회에 요구했다.

A씨는 9월23일 복지센터에서 초과 근무 중 맥주를 마시고 인증샷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다.
사진은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등지로 퍼지면서 누리꾼들이 국민신문고에 민원을 넣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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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구 감사관실은 A씨가 근무 중 술을 마시고 술병과 공문서가 찍힌 사진을 공유한 행위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