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 최대주주 바뀐다...사전 행정절차 시동

방통위,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 심사 사전 준비사항 마련

방송/통신입력 :2023/10/18 11:00

보도전문채널 YTN의 공기업 지분 매각을 위한 사전 행정절차가 시작됐다.

18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매각과 관련해 최다액출자자 변경신청이 예상됨에 따라 심사 관련 준비 사항을 보고안건으로 상정하고 원안대로 접수했다.

지난해 한전KDN과 마사회는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에 따라 비핵심 자산인 YTN 지분 매각을 검토한 뒤 공공기관운영위원회가 이와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이후 지난달 한전KDN과 마사회는 YTN 지분 30.95%를 매각키로 공고했다.

이들 공기업의 지분 매입 입찰 참가신청서를 20일까지 접수받은 뒤 23일 오후 개찰이 이뤄질 예정이다.

방송법에 따라 YTN 지분 30.95%를 취득하면 방통위로부터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심사를 받아야 한다.

방통위는 이에 따라 방송의 공적책임, 공정성, 공익성 실현 가능성과 함께 사회적 신용과 재정적 능력, 시청자 권익 보호 등을 심사하게 된다. 특히 대기업이나 언론사, 외국인 등에 방송사 소유 규제가 적용되는 만큼 이에 대한 법적 자격 관련 심사도 엄격히 이뤄질 예정이다.

아울러 YTN은 지상파방송사인 YTN라디오와 DMB의 지분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소유규제 위반 여부도 검토사항이다.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유지해온 YTN의 공적 소유 구조와 획기적인 변화르 승인이 필요한 사안”이라며 “공적소유구조에 기인한 정치적 간섭을 벗어날 기회란 의견도 있고 방송사가 자분에 의해 공익성과 공정성이 약화될 두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심이 집중된 사안인 만큼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해 보고 안건으로 상정해 공개한 것”이라며 “관련 법령과 원칙에 따라 객관적이고 엄정한 심사 이뤄지도록 사무처 보고와 같이 심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YTN 최대출자자 변경승인 신청 건은 큰 국민적 관심사”라며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하게 만전 기해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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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특히 단순한 재무적인 역량뿐 아니라 공정성과 공영성에 바탕한 경영철학, 그리고 역량 이런 게 종합적으로 심사될 수 있게 철저히 준비해달라”며 “단순한 어떤 재무적 역량 뛰어넘어 글로벌 미디어 강국 도약이라는 비전으로 실현할 수 있는 철학을 가진 게 필요하니 살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방통위는 EBS 보궐이사에 신동호 전 MBC 아나운서국장을 임명했다. 임기는 내년 9월14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