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화마켓 진입 심사 '한빗코', 자전거래 다수 적발

KYC·트래블룰 규제 준수도 미흡…20억원 과태료

컴퓨팅입력 :2023/10/15 10:58    수정: 2023/10/15 11:06

은행과 실명계좌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당국의 원화마켓 진입 심사를 받고 있는 가상자산 거래소 한빗코가 그 동안 가상자산 발행사 등을 통한 자전거래가 빈번했음에도 조치를 취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정보분석원(FIU)은 한빗코코리아에 대해 고객확인(KYC)과 트래블룰 규제 미준수 등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사항을 발견하고 기관 주의 및 과태료 19억9천420만원을 부과한다면서 지난 13일 밝혔다. 

FIU에 따르면 한빗코는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등을 통하지 않거나(183명) 신원정보를 식별할 수 없는 실명확인증표 등을 이용(7명)해 고객확인과 검증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객확인을 전혀 이행하지 않은(7명) 사례도 적발됐다.

KYC를 하지 않은 이용자 148명에 대해 거래를 제한하지 않아 특금법 상 의무 조치를 위반한 사실도 발견됐다.

한빗코

현행법 상 가상자산사업자는 타 가상자산사업자에게 100만원 이상 상당의 가상자산을 전송하는 경우 가상자산 송신자와 수신자의 정보를 같이 전송해야 한다. 한빗코는 이에 해당하는 거래 건수 5건에 대해 이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FIU는 한빗코에 의심거래 추출 체계의 유효성을 주기적으로 검증하고, 유효성이 낮은 규칙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임계치를 조정하는 등 효과적인 의심거래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고 주기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개선을 요구했다. 이는 현행법 상 의무이지만, 조사 결과 한빗코코리아는 운영 중인 86개의 의심거래 추출 규칙 중 63개에서 의심거래가 전혀 추출되지 않았다. 유효성 검토도 한 차례 수행 후 추가 검토를 하지 않는 등 미흡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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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는 한빗코의 이상거래 모니터링 체계도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원화마켓 운영 사업자 신고 심사 과정에서 부대의견을 통해 개선을 요구했음에도 가상자산 발행재단 관계자 등을 통한 자전거래가 빈번히 발생했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지지 않았다고 했다. 이에 재차 필요한 절차 등을 개선 요구했다.

한빗코는 지난 8월 FIU로부터 종합검사를 받았다며, 그에 따른 이번 제재 조치를 수용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원화마켓 사업자 변경신고 심사는 별개의 과정으로 이해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심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