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어머니 몰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8000만원 넘게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간 큰' 며느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18단독(판사 김동희)은 사전자기록 등 위작, 사문서 위조, 위조사문서 행사 등 혐의로 기소된 A(38)씨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1월19일 인천 부평구의 한 휴대전화 매장에서 '선불 이동전화 가입신청서'를 위조 작성해 시어머니 B(65)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A씨는 이 휴대전화 등을 이용해 금융기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B씨 명의로 대출 신청하고, 2022년 11월26일부터 같은해 12월5일까지 3차례에 걸쳐 대출금 총 8400만원을 송금받아 편취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앞서 A씨는 실업급여 신청을 돕는다며 B씨의 신분증을 촬영한 사진 등을 보관하고 있다가 범행에 함께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자기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는 것으로 보인다"면서 "B씨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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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액이 8400만원에 이르고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제공=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