덱스, 전세사기 피해…"매매가 1억인데 보증금 2억7000만원"

생활입력 :2023/09/24 11:12

온라인이슈팀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밝힌 유튜버 덱스가 변호사를 만나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했다.

지난 18일 덱스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소문으로만 무성했던 전세 사기에 대해 현재 실태를 파악하고 해결하려고 한다. 전체적인 진단과 현재 상황, 앞으로 어떻게 할지 알아보겠다"며 천호성 변호사를 만났다.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유튜브 갈무리)

덱스는 "전세 사기를 당했지만, 사기 친 사람이 인정을 안 한다. 저는 100% 당했다고 생각한다"며 "HUG라는 보증 보험에 가입했다. 보증 한도가 2억7000만원이더라. 중개해 준 사람도 같이 엮여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고 말문을 열었다.

천 변호사는 "공모했을 가능성이 크다. 전세 사기로 입건된 사람 중에 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 보조원도 있다. 중개보조원들이 중개사의 명의만 빌려서 중개사인 척 많이 한다. 명의대여 관련 책임이 굉장히 약하고 처벌도 약하다. 돈이 되니까 하는 것"이라고 했다.

덱스는 자신의 피해 상황을 구체적으로 밝혔다. 그는 "첫 번째로 계약한 집주인 A씨에게 전세로 2억7000만원을 주고 90% 대출 받아 들어갔다. 계약 기간은 2년이었고, 별문제 없이 계약이 끝났다"며 "잘살고 있다가 A씨가 집주인 B씨에게 매매했는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은행에서 나중에 연락 와서 '집주인 명의 변경됐으니 정보 달라'고 해서 B씨에게 연락해 정보를 입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겨울에 누수가 발생해서 B씨에게 연락했다. 저보고 자기가 아는 부동산에 연락해 수리비를 받으라고 했다"며 "아랫집이 피해를 봤다. 제 돈으로 먼저 하라고 해서 어찌 됐든 했다. 공사하고 100여만원의 수리비가 발생했는데, 부동산이 잠수를 탔다"고 했다.

이후 덱스가 B씨에게 연락하자 B씨는 "내가 집주인이 아니다. 내가 전세금 받은 게 있냐. 받은 게 없다"고 발뺌했다. 알고 보니 B씨의 정체는 갭 투자자였다. B씨는 "명의만 빌려주면 돈을 준다고 해서 명의를 빌려줬다. 난 돈받고 끝"이라며 선을 그었다.

덱스는 "기사가 나니까 B씨한테 연락이 왔다. 본인도 전세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라며 대화 내역을 보여주기도 했다.

이어 덱스는 "A씨도 탐탁지 못하다. 제 집값이 2억7000만원인데, 제가 알아본 바로는 분양가가 이 정도도 안 되더라"라고 말했다.

그러자 천 변호사는 "제대로 눈탱이 맞은 거다. 건물 가격보다 보증금이 더 높으면 깡통 전세다. 지금 시세를 보니까 저 집 1억 중반~2억 초반대다. 매매가는 5000만~1억2000만원 수준"이라며 "계약 체결하는 임차인 입장에서는 보증 보험이 되는지 꼭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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덱스는 "비참한 게, 누수 수리 후 연락했는데 수리비를 준다고 10번 정도 말하더라. 나중엔 열받아서 메시지로 쌍욕을 했다. 그리고 2주 뒤에 다시 돈 달라고 연락했다. 이미 연락 두절이었다"고 토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