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올린 유튜브 '실버 버튼 언박싱' 영상이 비공개 처리된 가운데, 이는 영상에 포함돼있던 홍삼 광고 때문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2일 오후 조씨는 자신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금일 제 유튜브 광고 영상 하나가 식약처 기준 위반으로 삭제됐다는 보도를 봤다"며 "제가 광고했던 제품의 회사 측에서 이하와 같은 입장문을 낸 바, 참조하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조씨는 "초보 유튜버로서 광고 경험이 적어 주의 깊게 살피지 못한 점 죄송하다"며 "향후 상품 광고를 할 때 책임 여부를 떠나 관련 규정을 철저히 검토하고 신중을 기할 것임을 다짐한다"고 사과의 뜻을 전했다.
조씨가 광고한 홍삼 업체 측은 입장문을 통해 "이번 광고 진행에 있어 광고에 관한 법률상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을 면밀히 살펴보지 못했다"며 "광고에 대한 법률적 검토는 당사 마케팅 담당 업무로, 상품을 광고한 조민씨는 이러한 과정에 어떠한 책임도 없었음을 말씀드린다"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지난 12일 게재한 영상에서 구독자 10만명 달성 유튜버에게 주어지는 실버 버튼을 공개하고 홍삼 유료 광고에 나섰다.
영상에서 조씨는 "광고를 많이 하면 유튜브 정체성이 흔들릴 것 같아서 광고가 들어오면 정말 많이 조사하고 저랑 맞는 광고인지 아닌지 선별한다"며 "이번 건은 제가 분석을 해봤을 때 성분이 좋고 해서 저희 할머니한테 추석선물로 드리려고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저도 광고 제안을 받은 후 바로 수락하지 않고 꾸준히 먹어봤는데 확실히 면역력이 좋아지는 것 같고, 제가 조사를 해봤을 때 좋은 제품이라는 확신이 들어서 광고를 수락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22일 오전 해당 영상은 '정부의 법적 신고로 인해 해당 국가 도메인에서 사용할 수 없는 콘텐츠'라는 설명과 함께 국내에서 열람이 불가능한 상태로 전환됐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조씨의 지지자들은 "북한도 아니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정부가 나섰다니 어이없다", "정치 내용도 없는데 왜 제재하냐" 등 황당하다는 반응을 남겼다.
하지만 조씨의 콘텐츠 노출이 차단된 건 부당 광고로부터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식약처의 조치인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조씨가 '홍삼을 한 달 먹고 면역력이 좋아진 것 같다'고 표현한 것이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8조 1항 5호를 위반했다고 봤다.
관련기사
- "계속하고 싶었는데"...정준하, '놀면 뭐하니' 하차 심경 고백2023.09.23
- "차태현이 김종국 결혼 못하게 만드는 것 같아"2023.09.23
- 숙박쿠폰 30만장…"연휴 전날에야 사용 가능"2023.09.23
- "회 먹고 장염"…수백차례 전국 횟집에 돈 뜯어내2023.09.23
식약처는 이번 일에 대해 법률 위반 사항에 정부가 취하는 일반적 행정조치일 뿐 특정인을 염두에 두고 영상을 차단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체험기를 이용해 식품 등을 부당하게 광고하는 행위를 지속해서 점검·적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