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쓰는데 없어" 덜 익은 귤에 스프레이 뿌린 제주 농장 [영상]

생활입력 :2023/09/19 17:08

온라인이슈팀

덜익은 감귤을 화학약품이 든 스프레이가스로 염색한 선과장이 적발됐다.

지난 18일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착색도 50% 미만의 미숙 하우스 감귤을 강제 착색한 서귀포시 소재 OO선과장을 '제주도 감귤생산, 유통에 관한 조례'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

'SBS 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해당 선과장에서 착색이 덜 된 감귤 1만7200㎏, 컨테이너 약 860개 분량이 발견됐다.

이날 수색에 나선 경찰이 공장 내부의 플라스틱 상자를 뒤집자 강제 착색에 사용된 에틸렌 가스통들이 쏟아졌다.

해당 선과장은 제주도내 감귤 농가에서 매입한 미숙 하우스감귤에 에틸렌가스를 주입해 노랗게 착색했다.

'SBS 뉴스' 유튜브 영상 갈무리

제주특별자치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감귤을 수확한 후 아세틸렌가스, 에틸렌가스, 카바이트 등 화학약품이나 열(온)풍기, 전기 등을 이용해 감귤을 강제 착색하는 행위는 금지돼 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주도 자치경찰단은 해당 선과장의 조례 위반사항을 서귀포시청에 인계하고 과태료 부과 및 폐기 조치 등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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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현 제주도 자치경찰단 수사과장은 "감귤유통 질서를 어지럽히는 일부 농가와 상인의 행위로 다수의 선량한 농가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지도와 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