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구분 불명확 신사업도 산업단지 입주 기회 열려

‘업종판단 심의기구 신설’ 등 담은 ‘산업집적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행정예고

디지털경제입력 :2023/09/13 13:24    수정: 2023/09/13 13:25

앞으로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업종구분이 불명확한 신산업도 산업단지 입주가 지연되거나 거부되는 사례가 없어지고 노후 산업단지의 구조고도화사업과 업종특례지구 제도가 활성화할 전망이다.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전경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산업단지 관리지침’ 개정안을 14일부터 입법·행정예고하고, 시행령은 12월부터, 고시는 10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시행령에 따르면 한국산업단지공단에 업종판단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신산업에 대한 신속한 업종판단을 하도록 해 기업의 신속한 투자 결정을 지원하게 했다. 구조고도화사업 개발이익 재투자와 관련, 개발이익 산정방식을 ‘총수익과 총사업비의 차액’ 대신 ‘지가차액’으로 단순화하고 개발이익 납부 방식도 ‘일시납’에서 ‘3년 연기 또는 5년 분할납부’로 변경하는 등 투자자 중심으로 변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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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특례지구 제도 활성화를 위해 토지소유자의 동의 요건을 4분의 3에서 3분의 2로 낮추고 국가산단에 대한 최소면적 요건을 15만㎡에서 10만㎡ 이상으로 완화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은 지난 8월 24일 발표한 ‘산업단지 입지 킬러규제 혁파방안’의 조속한 이행을 위해 시행령과 관리지침을 개정하는 것이며, 법 개정사항은 9월 중 정기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