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 용수공급 쉬워진다

환경부,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 안건 5건 심의

디지털경제입력 :2023/07/12 06:58

환경부는 11일 오후 한강홍수통제소에서 열린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를 열어 산업단지 용수공급을 비롯한 5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현장 여건을 고려해 개정이 예정된 규정 적용 시기를 앞당기거나, 기업에 과도한 부담이 되는 규제 적용을 유예하는 등 급변하는 행정환경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합리화했다고 설명했다.

임상준 환경부 차관(왼쪽 두 번째)이 11일 오후 서울 반포동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환경규제 개선을 위한 환경부 적극행정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취임 후 첫 번째 적극행정위원회를 주재한 임상준 환경부 차관은 모두 발언에서 “환경정책은 대통령이 늘 강조한 것처럼 적극행정을 통해 기존 관행과 규제 틀을 과감하게 벗어나, 혁신적 사고와 창의성을 발휘해 국민의 안전을 담보하면서, 국민부담을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제6차 적극행정위원회는 9명의 민간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논의를 거쳐 의결했다.

임 차관은 “이날 의결한 안건은 환경과 산업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어 환경산업의 생태계 조성을 적극 지원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며 “기후변화, 탄소무역장벽, 순환경제 등 변화하는 환경에 보조를 맞추기 위해서는 ‘개발 대 보전’이라는 대립적 시각에서 벗어나 환경과 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추구하는 균형된 시각으로 기존 일하는 방식과 생각을 과감하게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민간위원들은 적극행정 추진에 대한 공무원의 동기부여를 위해 확실한 혜택(인센티브)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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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차관은 “앞으로 적극행정으로 우수한 성과를 달성한 직원에게 특별승진, 성과급 최고등급 부여, 교육훈련 우선선발 등 파격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해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의결한 안건은 산업단지 재이용수 공급 안건 외에 조선업계 친환경성 도료 사용률 기준 2개년도 유예, 화학물질 양도시 화학물질 등록·신고 번호 대신 등록·신고 여부만 기재, 연구기관에 전기차 폐배터리 무상 제공, 소각장 내 냉각수 등 공급을 위한 정수시설 폐수배출시설에서 제외하는 안건이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