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화평·화관법 개정 착수…기업부담 낮춰

기업투자 저해 환경규제 신속 개선…반도체 등 용수공급 처리 지원

디지털경제입력 :2023/07/05 16:51    수정: 2023/07/05 17:08

환경부는 5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킬러규제 개선 태스크포스(TF) 킥오프 회의에서 7월부터 화학물질등록평가법·화학물질관리법 개정절차에 착수하는 등 환경분야 킬러 규제를 신속하게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전경

한화진 장관은 “화평·화관법은 국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도입됐으나 실제 현장에서 기업 부담이 가중되는 측면이 있었다”면서 “검사 주기 차등화, 서류 대폭 간소화 등으로 기업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국민 안전을 확보하는 방향으로 신속히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또 “반도체클러스터 용수공급에 차질 없도록 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속도감 있게 추진해 첨단산업 도약을 지원하는 등 환경분야 규제를 세세히 살펴 기업의 경제활동을 제약하는 규제를 발굴, 개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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