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를 찾아 나섰다가 성폭행당한 10대 재수생이 극단 선택한 가운데, 이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성병을 옮아 괴로워했다는 유족의 증언이 전해졌다.
6일 JTBC '사건반장'과 인터뷰한 유족 증언에 따르면,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 온라인 구인·구직 사이트에 "스터디카페 총무 자리를 원한다"며 이력서를 올렸다.
이를 본 30대 남성 B씨는 자신을 스터디카페 관계자라고 속인 뒤 "더 쉽고 더 좋은 일이 있다"며 커피방 아르바이트를 권유했다. 이어 B씨는 A씨를 옆 건물에 있는 퇴폐영업소로 끌고 갔고, 그 안에 있던 남성 두 명이 문을 바로 잠가버리자 "이런 식으로 일하는 것"이라며 A씨를 성폭행했다.
이후 충격에 빠진 A씨는 피해를 당한 지 한 달도 안 돼 극단 선택으로 세상을 떠났다. 이에 대해 유족은 "(A씨가) 가해자들한테 그 일을 당하고 난 뒤 몸에 이상을 느껴서 자기 이상 징후를 인터넷에 쳐봤다"며 "그랬더니 일종의 성병 종류 같다고 했다. 자기 기억을 떠올려 보니까 그때 세 사람 중 한 명이 헤르페스 2형 특징을 갖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입가에 수포가 있고, 주변에 옮길 가능성이 높다, 전염이 잘 된다고 (인터넷에) 나와 있으니까 (A씨가) 가족들하고 있으면서 상당히 힘들었을 것"이라며 "가족들한테는 말도 못 하고 그러다가 산부인과 검사를 받고 검사 결과 나온 날 바로 와서 극단 선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찰에서 확인해보니까 구속된 피의자가 헤르페스 2형 성병 감염자가 맞았다"고 덧붙였다.
또 유족은 "A씨가 초등학교, 중학교 시절 학원도 다니지 않으면서 전교 회장도 하고 전교 1등도 하던 성실한 아이였다"며 "건축사가 되는 걸 꿈꿨고 원하는 대학에 가기 위해 재수를 결심했던 건데 집에 미안한 마음이 들었던 것 같다. 집안 형편에 조금이라도 돈을 보태고자 구인·구직 사이트에 아르바이트를 구한다는 글을 올렸던 것뿐"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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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피의자 B씨는 범행 이후 경찰이 오자마자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변호사를 선임해 바로 구속이 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승재현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속하려면 범죄 사실이 소명돼야 하는데, 그 당시 소명될 수 없어서 구속하지 못하고 경찰이 보강 수사했다"며 "이후 통신 기록, 지인 증언 등을 통해서 B씨가 성매매를 알선하고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 등을 입증해서 결국 구속됐다"고 말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