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2개월 아기, 테이블 구멍에 손가락 긁혀…배상 청구 가능?"

생활입력 :2023/09/04 15:24

온라인이슈팀

아이가 식당 테이블 밑 구멍에 손을 넣었다가 다쳤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다는 사연이 논란이다.

32개월 된 아이 엄마 A씨는 지난 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식당에서 아이 손이 긁혔다"며 이날 겪은 일을 전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는 "아이는 의자에 앉아있었고, 저는 밥을 먹이고 있었다. 아이가 테이블 밑 구멍에 손가락을 넣었다가 피가 났다"며 "아이 손이 저 위치에 닿는 걸 어른 눈높이에서는 안 보였다. 여기 위험한 게 있다고 말하면서 반창고 있냐고 물어보니까 직접 사 오라고 말을 기분 나쁘게 하더라"라고 적었다. 이어 "(식당 측에서)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배상 청구 가능하냐. 아이 다치기 전까지는 저곳에 구멍이 있는 줄도 몰랐다"고 피해를 주장했다.

이 글을 본 일부 누리꾼들은 "식당 잘못은 없는 것 같다", "노키즈존이 왜 생기는지 알겠다", "자영업 진짜 힘들다. 식탁 말고 바닥에 음식을 둬야 하냐",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사과나 배상을 따져야 할 상황은 아니다", "테이블 제조사에 배상 요구해라", "놀이터는 어떻게 보내냐" 등 A씨의 배상 요구를 비꼬기 시작했다.

이에 A씨는 "아이라서 '맘충'이라고 하시는데 어른들이 식당 가서 보이지 않는 모서리에 날카로운 게 튀어나와서 다쳐도 식당에 아무 말 안 하실 거냐. 식당이 사과 안 해도 괜찮냐. 다들 대인배이시네"라고 분노했다.

그러면서 "아이 밥 먹고 있을 때 팔이라도 묶어놔야 했나 보다. 다들 아이들이 밥 먹을 때 팔 하나 안 움직이는 목석인가 보다. 애가 일부러 그 구멍에 손을 넣고 다쳤다는 둥 그 구멍에 손 넣으면 다칠 거 알고 아픈데 손 넣는 의도적인 32개월 아이도 있나 보다"라고 황당해했다.

관련기사

다른 누리꾼들은 "식당 기물에 다친 거라 배상받을 수 있으니 당당하게 요구하라", "다들 식당 가면 식탁 아래까지 다 살펴보나 보다. 손 다치고 반창고 있는지도 못 물어보냐", "맘충 아니고 권리를 찾는 거다. 속상해 말고 보상 꼭 받길 바란다", "하물며 성인도 길 가다가 도로가 파였거나 식당 턱을 못 보고 넘어지면 배상 가능한데 왜들 '아이'가 붙으면 날카로워지는지 모르겠다. 사람들이 맘충 만드는 것 같다" 등 A씨를 위로했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