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책 아니었다"...'신림동 성폭행' 피해자, 출근길에 참변

생활입력 :2023/08/20 19:02

온라인이슈팀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 성폭행 피해자 A씨가 당초 알려진 바와 달리 산책이 아닌 출근길에 참변을 당했다는 증언이 나왔다.

A씨는 지난 17일 오전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최모씨(30)씨에게 너클로 무차별 폭행 및 성폭행을 당한 뒤 의식불명 상태로 이송돼 치료를 받아왔지만 19일 오후 사망했다.

한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 공원 인근 등산로에서 여성을 무차별적으로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최모씨가 19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관악경찰서를 나서고 있다. 2023.8.19/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온라인 커뮤니티 갈무리)

A씨의 친한 지인이라고 밝힌 B씨는 지난 18일 관련 기사 댓글을 통해 피해자가 산책 또는 운동 중이 아닌 출근하다 비극적인 일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B씨는 "피해자는 운동 중이 아니었다. 이번 주 교내 교직원 연수를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피해자는 체육부장 보직을 맡아 방학 기간 동안 교장 지시로 교직원 연수(탁구 연수)를 기획하고 참여하기 위해 출근하던 길이었다. 피해자의 명예가 실추되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초등학교 교사인 A씨는 개학을 앞두고 이 같은 비극을 겪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예상치 못한 사고로 가족을 잃은 유족도 큰 충격에 빠진 상황이다. A씨의 친오빠는 SBS를 통해 "아버지 돌아가시고 (동생이) 서울에 있고 우리는 부산에 있으니 틈만 나면 태풍 오면 온다 전화하고 비 많이 온다고 전화했다"며 "(동생은) 그때마다 엄마한테 용돈을 보내며 가족들을 살뜰하게 챙겼다"고 털어놨다.

한편 20일 경찰은 지난 17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등산로에서 여성을 너클로 가격한 뒤 성폭행해 숨지게 한 30대 남성 최모씨에게 강간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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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기준에 따르면 강간살인죄는 사형이나 무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찰은 이번 주 내로 신상정보공개위원회를 열고 최씨 이름과 얼굴의 공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제공=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