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月 1600만원 성매매로 탕진한 아내"…기러기 아빠는 과로사

생활입력 :2023/08/17 09:26

온라인이슈팀

기러기 남편이 보낸 생활비 1600만원을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한 뒤 남편의 사망 보험금까지 수령해 간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15일 방송된 SBS Plus '리얼 Law맨스 고소한 남녀'의 첫 번째 이야기 '1만2000달러의 사랑' 편은 조기 유학을 떠난 딸의 유학비와 생활비를 충당하기 위해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살고 있는 남성의 사연이 다뤄졌다.

[서울=뉴시스] '고소한 남녀'. 2023.08.17. (사진 = SBS Plus·ENA 제공)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이날 사연의 주인공은 10년째 기러기 아빠로 생활 중이다. 미국에 거주하는 가족들의 한 달 생활비 1만2000달러(약1600만원)를 벌기 위해 회사일 외 아르바이트를 하며 밤낮으로 일했다. 하지만 점점 커져가는 유학비 부담에 결국 살던 집을 팔고 퇴직금까지 미리 정산받았다.

그것도 모자라 원룸에서 다시 월세 35만 원짜리 고시원으로 옮겨가며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다. 그러나, 그의 아내는 남편이 힘들게 보내준 생활비를 유흥과 성매매 비용으로 탕진한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지며 시청자들을 극대노하게 만들었다.

결국 주인공은 배달 알바 중 영양 실조와 과로로 쓰러진 뒤 사망하게 됐다. 그의 어머니는 며느리가 이미 아들의 생명 보험금을 수령해갔다는 사실을 전해 듣고 경악을 금치 못했다. 어머니는 "아들이 생전에 보험금을 저한테 증여하겠다고 유증을 했고 공증도 받았다"며 억울함을 토로했지만, 보험사는 계약 당시 수익자가 아내로 지정됐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엇갈렸다.

영상을 시청하던 김지민이 "기러기 아빠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묻자, 김준현은 "저희 가족은 갈 거면 다 같이 가고, 아니면 아예 안 간다. 딸이 성인이 돼서 가겠다고 하면 혼자 가라고 했다"며 '기러기 가족'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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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곽노규 변호사는 "통계청에서 발표한 대한민국 1인 가구 중 13%가 '기러기 가정'이다"라고 말해 놀라움을 안겼다. 또, 이 사건에 대해서는 "유증은 상속 재산에 속해야만 효력이 발휘된다. 보험금은 사망자가 아닌 상속인들의 고유 재산으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금은 사망자의 재산이 아니므로 유증 효력이 없다"는 법률 해석을 내놓았다.

제공=뉴시스